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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8.28 2019가합101964

영업허가명의변경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영업허가에 관하여 2016. 5. 3. 영업양도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피고 B)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피고 C)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