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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18 2016노697

횡령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횡령의 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K으로부터 M에게 액면 금 3,300만 원짜리 약속어음 1 장을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약속어음을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판결이 선고한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9. 11. 경 대구 북구 I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J 사무실에서 피해자 K으로부터 알제리 정유공장 신축공사의 상청 회사인 주식회사 L의 현장 소장 M에게 액면 금 3,300만 원짜리 약속어음 1 장을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약속어음을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대구 등지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K을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이 사건 약속어음을 횡령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으로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가) 피해자 K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2011. 9. 11. 경 피고인이 ‘ 약속어음을 나에게 주면 M의 집으로 갖다 주겠습니다

’라고 하여 제가 M에게 물어보겠다고

하고 바로 M에게 전화를 하니 ‘ 피고인을 잘 알고 있으니 피고인에게 주면 된다 ’라고 하여 제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