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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2.20 2017고정12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1. 경부터 같은 해

7. 7. 경까지 제주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피시 방에서 ‘ 황금 해골’ 게임 물을 PC 10대에 설치한 후, 위 피시 방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 게임을 하게 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1 만점 당 1만원에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 조서

1. D, E, F의 각 진술서

1. 게임 물등급 분류 필 증 사본

1. 풍속업소 단속보고서( 전산 입력서)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