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1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10.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4. 29. 02:20경 구미시 사곡동에 있는 양지마을 원룸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세븐일레븐 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30미터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자동차운전면허대장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전력이 매우 많을 뿐 아니라 2014. 3. 19. 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3. 27. 그 판결이 확정된 상태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경위가 술을 마시던 중 담배를 사러 간다는 것에 불과하며, 적발경위를 보아도 운전 중에 중앙선을 침범한 것으로 검문을 당하여 적발된 점, 아직 독신이고 직업도 없어 사회 내 처우에 의하여는 피고인의 법을 경시하는 사고방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