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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02 2019가합591209

건물인도

주문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피고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는 별지...

이유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2 ‘ 청구원인 및 변경 후 청구원인’ 기 재와 같다.

나. 인정 근거: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2018. 8. 16. 경 피고 주식회사 C( 이하 ‘ 피고 C’ 이라고만 한다) 과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전체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을 2018. 8. 31.부터 2020. 8. 30.까지, 임대차 보증금을 3억 원, 임대료를 월 3,000만 원( 부가 가치세 별도 )으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 이하 ‘ 이 사건 종전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위 임대차계약은 2019. 8. 경 원고와 피고 C 사이의 합의로 해지되었다.

2) 원고는 2019. 9. 21. 경 B 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전체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을 2019. 9. 4.부터 2020. 9. 3.까지, 임대차 보증금을 3억 원, 임대료를 월 3,000만 원( 부가 가치세 별도 )으로 정하고, 임대차 보증금 중 계약금 3,000만 원은 2019. 8. 14.까지, 잔 금 2억 7,000만 원은 2019. 9. 4.까지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3) B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시 원고에게 계약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후 2019. 11. 1. 경까지 임대차 보증금 잔금 중 3,500만 원만을 지급하였다.

4) 이 사건 임대차 계약서 본문 제 3조 제 7 항에는 ‘ 임 차인이 임대차 보증금 잔금의 지급을 지체할 경우 임대인은 이행의 최고 없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는 2019. 11. 11. 경 B에게 내용 증명 우편으로 임대차 보증금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