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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1.20 2016구합573

공공형어린이집선정 취소 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강원 철원군 B에 있는 C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대표자이다.

나. 피고는 2013. 4. 1. 민간가정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공공형 어린이집을 공모하는 공고를 하였고, 민간 어린이집이었던 이 사건 어린이집은 이에 응모하여 2013. 4. 25. 피고로부터 보육교사 인건비 및 운영비를 더 많이 지원받는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선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5. 10. 7. 의정부지방법원 2015동버48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사건에서 ‘원고는 이 사건 어린이집 이사장으로 등하원 차량을 운행하며 피해아동 D(4세)은 같은 어린이집 원생이다. 원고는 2015. 6. 4. 08:10경 이 사건 어린이집 파랑반 교실 내에서 혼자 놀고 있던 피해아동에게 다가가 뒤에서 끌어안으며 자신의 무릎에 앉게 한 뒤, “이 놈 고추 많이 컸냐 ”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을 바지(팬티)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아동의 성기를 주무르듯이 만짐으로써 강제 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36조 제1항 제4호를 적용하여 40시간의 수강명령을 받았고, 이에 원고가 항고하였으나 2015. 12. 14. 기각되었고 이에 원고가 재항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6. 5. 10. 기각 결정을 하였다. 라.

철원군수는 피고에게 2016. 5. 23. 이 사건 어린이집의 대표자가 아동복지법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6. 6. 30. 원고에 대하여 ‘대표자가 아동복지법 제17조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어린이집에 관한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을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