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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4 2016가단524946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원고는 서울 강남구 C아파트 105동 2003호에 거주하고, 피고는 원고의 바로 위층인 위 아파트 105동 2013호에 거주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2014. 5.경 위 거주지로 이사왔을 당시부터 피고는 심각한 층간소음을 일으켰다.

피고는 주로 새벽시간인 06:00경부터 3시간 정도, 낮 시간에 4~5시간 정도, 밤 시간인 20:00부터 새벽 01:00경까지 5시간 정도를 간헐적으로 발뒤꿈치를 바닥에 쿵쿵 찍으며 걸어다님으로써 공동주택 거주자가 용인할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선 소음을 유발했다.

이로 인해 원고는 두통, 피로 누적, 스트레스, 수면부족에 시달려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1호증만으로는 피고가 법규상 층간소음 규제기준을 초과하거나 공동주택 거주자간 용인한도를 넘어선 소음을 유발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나머지 점에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