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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25 2016구단11426

상이등급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 7. 육군에 입대하여 2015. 10. 6. 만기전역한 사람으로서, 작전지역에서 경호술 대련 중 바닥으로 넘어져 왼쪽 팔에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2015. 10. 8.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12. 22. ‘좌측 양측 전완골 중간부 골절(척골요골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에 관하여 국가유공자(공상군경) 요건 해당 결정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 27. 이 사건 상이에 대한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받았는데, 피고는 2016. 7. 8. 원고에 대하여 상이정도가 등급기준에 미달한다는 판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이 사건 상이는 그 정도가 심각한 상태인바, 등급기준에 미달한다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공무수행으로 상이를 입었고 그로 인한 신체장애의 정도가 법령에 정한 등급 이상에 해당한다는 점은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인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1두26589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이 법원의 경북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상이로 인하여 팔꿈치 관절의 운동범위에 제한이 있으나 능동적 운동범위가 합계 235도, 수동적 운동범위가 합계 300도로서 능동 및 수동적 운동범위 모두 표준 310도의 4분의 1 미만으로 제한될 뿐이어서 등급기준에 미달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 제출의 증거들과 을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 이 사건 상이로 인한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