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9. 01:5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한림중앙로 116에 있는 동명교차로를 한림우체국 방면에서 서부소방서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 횡단보도 신호기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도 사고신고를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도로에 방치하고 도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신호기를 수리비 1,036,31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도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 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한림읍에 있는 한림우체국 맞은편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1)(2), 수사보고(피의자가 마셨다고 진술한 음주량 위드마크 공식 적용), 관련사진(몸무게 측정 및 소주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