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2. 29. 공인중개사인 피고 F의 중개로 피고 B, C, D과의 사이에 원고 소유인 파주시 G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1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1,530,000,000원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8. 3. 9. 위 피고들에게 이 사건 1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나. 원고는 2018. 3. 20. 피고 F의 중개로 피고 E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파주시 H 토지 및 위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2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1,390,000,000원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8. 4. 30. 이 사건 2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다. 위 가.
항 및 나.
항 기재 각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에는 “상가 부분의 사업자 등록사항 및 부가가치세는 포괄 양도양수하기로 한다”는 특약사항이 포함되었다
(이하 ‘이 사건 특약사항’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1 부동산의 매매와 관련하여 19,627,793원, 이 사건 2 부동산 매매와 관련하여 17,885,657원의 부가세를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① 피고 B, C, D, E는 원고가 이 사건 1, 2부동산으로 영위하던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거나 각 매수한 건물 부분에 해당하는 부가세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부가세를 납부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위 피고들은 원고에 대하여 위 부가세 상당의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한다.
② 만약,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원고는 위 피고들이 부담해야 할 부가세를 대신하여 납부하였으므로, 대위변제자로서 구상권을 가진다.
③ 피고 F은 중개행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