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5. 9.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676』 피고인은 2019. 2. 5. 15:33경 부산 동래구 K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L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1527』 피고인은 2019. 2. 14. 09:30경 부산 금정구 M에 있는 N 앞도로에서부터 김해시 장유면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순천 방향 148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9고단15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행 전력 확인 등, 수용현황 조회 등,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