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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 2. 13. 선고 2012가단52270 판결

[구상금][미간행]

원고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성곤)

원고보조참가인

대한민국 (소관 : 공군군수사령부) (소송대리인 공군법무관 김동진 외 1인)

피고

주식회사 블루니어 외 6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로고스 담당변호사 조영욱)

변론종결

2014. 1. 9.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블루니어, 피고 2(원심: 소외 1), 피고 3(원심: 소외 2)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4,849,013원 및 그중 54,840,000원에 대하여 2012. 6. 1.부터 2012. 9. 13.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4(원심: 피고 1), 피고 5(원심: 피고 2), 피고 6(원심: 피고 3), 피고 7(원심: 피고 4)에 대한 각 청구는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블루니어, 피고 2, 피고 3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원고와 피고 4, 피고 5, 피고 6, 피고 7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주문 제1항 기재의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가 제1 내지 7호증, 갑나 제1 내지 3호증, 을 제14, 15, 18, 2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주식회사 블루니어(이하 '피고 블루니어'라고 한다)는 원고보조참가인이자 피보험자인 공군군수사령부로부터 KF-16 기체구성품, 비파괴검사장비 LPX-160 등에 대한 외주정비 납품계약(이하 '이 사건 각 납품계약'이라고 한다)을 수주하면서 그에 따른 계약보증금의 지급보증을 위해 원고 회사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행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이행보증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본문내 포함된 표
계약일자 주계약명 보험가입금액 보험기간
1 2011.5.20. KF-16 기체구성품 외주정비 661만 원 2011.5.20. ~ 2012.9.30.
2 2011.5.30. F-4 기체부품 외주정비 1,153만 원 2011.5.24. ~ 2012.9.30.
3 2011.7.6. F-4 기체구성품 외주정비 1,880만 원 2011.7.6. ~ 2012.9.30.
4 2011.9.20. 비파괴검사장비 LPX-160 등 3종 외주정비 1,790만 원 2011.9.21. ~ 2012.9.30.

나. 피고 블루니어는 이 사건 각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2011년 5월경 원고 회사와 사이에 한도거래금액을 60억 원, 주1) 한도거래기간 을 2011. 5. 17.부터 2012. 5. 16.까지, 건별 보증보험계약의 주2) 보험기간 을 2011. 1. 1.부터 2015. 12. 31.까지로 각 정한 보증보험 한도거래 약정(이하 '이 사건 보증한도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보증한도약정에는 피고 블루니어가 자신의 채무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즉,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원고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피고 블루니어와 그 보증인들이 지급보험금을 곧 변상하되,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의 대출 연체이율 중 최고의 연체이율 범위 내에서 원고 회사가 정하는 율에 의하여 산정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변상하기로 정하고 있다.

그리고 피고 2, 피고 3, 피고 4, 피고 5, 피고 6, 피고 7은 이 사건 보증한도약정에 의한 피고 블루니어의 구상책임에 대하여 각 연대보증을 하였다.

다. 그 후 이 사건 각 이행보증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원고보조참가인은 피고 블루니어가 이 사건 각 납품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2012. 4. 20.경 원고 회사에게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이에 원고 회사는 2012. 5. 30.경 원고보조참가인에게 4회에 걸쳐 위 각 이행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가입금액 합계 5,484만 원(= 661만 원 + 1,153만 원 + 1,880만 원 + 1,79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들은 원고 회사의 위 지급보험금에 대하여 전혀 변제를 하지 않고 있고, 시중은행 일반대출 최고 연체이율은 2012. 5. 31.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현재까지는 연 15%이며, 원고 회사의 위 지급보험금 전액에 대한 2012. 5. 31.까지의 지연손해금은 9,013원이 된다.

라. 한편, 이 사건 각 납품계약에 계약내용으로 첨부된 계약특수조건 제19조 또는 제20조에는 '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14호 [대통령령 제21973호(`10. 1. 1.)]에 따라 계약 체결 후 공군군수사령부는 계약금액의 7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피고 블루니어에게 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었고, 국고금관리법 제26조 는 “지출관은 운임, 용선료, 공사·제조·용역 계약의 대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로서 그 성질상 미리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개산하여 지급하지 아니하면 해당 사무나 사업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비의 경우에는 이를 미리 지급하거나 개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라고 하고, 같은 법 시행령(2012. 12. 27. 대통령령 제242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 제14호 에서 위 법 제26조 에 따라 미리 지급할 수 있는 경비의 하나로 ‘계약금액이 30,000,000원 이상인 공사 또는 제조와 계약금액이 5,000,000원 이상인 용역에서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열거한 후 제3항 에서는 “ 제1항 제14호 에 따른 경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약 체결 후 계약 상대방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108호) 제33조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14호 의 규정에 의하여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이 장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라고 하고, 제34조에서 계약금액이 30,000,000원 이상인 공사 또는 물품 제조계약과 5,000,000원 이상인 용역계약의 경우 계약상대자가 선금의 지급을 요청한 경우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선금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 그 후 원고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이행보증보험계약에 의한 보험금 지급청구 당시 '피고 블루니어가 공군군수사령부의 자금지원 중단(선금 미지급), 감사원의 감사 등으로 정비대상 13개 품목 가운데 12개 품목에 대해 이행거절, 1개 품목 중 일부에 대해서만 이행의사를 밝히면서 수정계약을 요청하였고, 공군군수사령부의 계약해지 관련 소명자료 검토결과에 아무런 회신을 하지 않는 등 연락이 두절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각 납품계약을 해지하였다는 내용을 원고 회사에게 통보하였다.

바. 한편, 피고 블루니어는 공군군수사령부(대한민국)와 이 사건 각 납품계약을 체결할 무렵 방위사업청(대한민국)과도 항공기 구성품의 정비 등을 위한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 블루니어는 방위사업청이 물품공급계약상 피고 블루니어에게 선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아 피고 블루니어가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이므로 계약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대한민국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61341호 로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3. 12. 3.경 대한민국에게 선금지급의무를 인정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관련 판결'이라고 한다)이 선고되었고, 같은 달 21.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보증한도약정 및 그에 따라 체결된 각 이행보증보험계약에 의한 주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들로서 주채무자인 피고 블루니어가 원고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구상금 채무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고, 피고 블루니어의 구상금 채무 원금은 5,484만 원이며, 2012. 5. 31.까지의 지연손해금은 9,013원임을 알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구상채무원리금 54,849,013원 및 그중 5,484만 원에 대하여 2012. 6. 1.부터 이 사건 소장의 피고들에 대한 최종송달일인 2012. 9. 13.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① 이 사건 각 납품계약에 첨부된 계약특수조건 등에 따르면, 공군군수사령부는 피고 블루니어에게 선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지급하지 않아 피고 블루니어가 위 각 납품계약에 따른 용역제공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것이므로, 공군군수사령부가 위 각 납품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이행보증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도 없으며, ② 피고 4, 피고 5, 피고 6, 피고 7은 피고 블루니어의 임원의 지위에 있는 도중 부득이 이 사건 보증한도약정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였으나, 그 후 퇴사하여 임원의 지위를 상실하였고, 이 사건 소가 제기되기 전에 위 피고들이 원고 회사에 대하여 연대보증계약을 해지하는 통지를 하였으므로, 위 피고들은 구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1) 공군군수사령부의 이 사건 각 납품계약 해지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납품계약에 첨부된 계약특수조건 제19조 또는 제20조는 일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공군군수사령부가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선금의 지급여부는 어디까지나 공군군수사령부의 재량에 달려 있음을 명백히 알 수 있고, 비록 위 계약특수조건이 인용하고 있는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40조 와 정부입찰·계약 집행 제34조에 '계약 상대방으로부터 선금 지급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선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선금지급을 결정한 경우를 전제로 하여 구체적인 지급방법만을 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규정들만으로 공군군수사령부의 선금지급의무를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이 사건 관련 판결에서도 같은 취지로 판시하였다). 따라서 설령 공군군수사령부가 피고 블루니어에게 선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 블루니어가 이 사건 각 납품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정당하다고 할 수는 없고, 위와 같이 피고 블루니어의 이 사건 각 납품계약에 따른 의무불이행이 발생한 이상, 보험사고의 발생을 이유로 한 원고 회사의 보험금 지급이 부당하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4, 피고 5, 피고 6, 피고 7의 연대보증계약 해지 주장에 대하여

회사의 이사의 지위에서 부득이 회사와 제3자 사이의 계속적 거래로 인한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인이 된 자가 그 후 퇴사하여 이사의 지위를 떠난 때에는 보증계약 성립 당시의 사정에 현저한 변경이 생긴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보증계약상 보증한도액과 보증기간이 제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해지권의 발생에 영향이 없으며, 한편 계속적 보증계약의 보증인이 장차 그 보증계약에 기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피보증인이 계속적 보증계약의 보증인에게 부담하게 될 불확정한 구상금채무를 보증한 자에게도 사정변경이라는 해지권의 인정근거에 비추어 마찬가지로 해지권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2다1673 판결 , 대법원 1998. 6. 26. 선고 98다1182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3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블루니어의 사내이사, 감사 또는 직원이었던 피고 4, 피고 5, 피고 6, 피고 7은 2012. 2. 2.경 동인들이 2012. 1. 31.자로 피고 블루니어를 퇴사하였다는 이유로 원고 회사에게 이 사건 보증한도약정을 포함하여 보증보험증권이 발급된 모든 계약에 대한 연대보증의 해지를 요청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위 각 내용증명은 그 다음날인 2012. 2. 3.경 원고 회사에게 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피보험자인 원고보조참가인은 그보다 2달여 뒤인 2012. 4. 20.경에야 보험사고의 발생을 이유로 원고 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음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바, 결국 위 피고들은 이 사건 보증한도약정 및 이 사건 이행보증보험계약에 의한 구상금 채무가 확정(2012. 4. 20.경)되기 이전에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하고 이를 통지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위 피고들은 피고 블루니어의 구상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책임을 면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에 관한 위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4, 피고 5, 피고 6, 피고 7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블루니어, 피고 2, 피고 3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4, 피고 5, 피고 6, 피고 7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영호

주1) '한도거래기간'이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한다(이 사건 보증한도약정 제2조 제2항 참조).

주2) '건별 보증보험계약의 보험기간'이란 한도거래기간 중 체결되는 건별 보증보험계약의 보험기간을 정할 수 있는 범위를 말한다(이 사건 보증한도약정 제2조 제3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