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피고는 원고에게 충남 태안군 C 임야 29,490㎡ 중 별지 도면 표시 16, 4, 5, 6, 23, 22, 21, 20, 19, 18,...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충남 태안군 C 임야 29,490㎡(원래 면적은 임야 33,722㎡이었으나 1990. 10. 18. 임야 4,232㎡가 D로 분할되었다, 이하 ‘이 사건 C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84. 5. 24.자 매매를 원인으로 1984. 5. 28.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의 아버지 E은 충남 태안군 F 임야 33,025㎡(이하 ‘이 사건 F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65. 5. 17.자 매매를 원인으로 1965. 8. 24. 소유권이전등기를, G 임야 1,488㎡(이하 ‘이 사건 G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74. 9.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1984. 12. 21.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고, 원고는 이 사건 F 및 G 토지에 관하여 1995. 10. 10.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11. 6. 2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 6,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관련 판례 ①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면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에 있어서 스스로 소유의 의사를 입증할 책임은 없고, 오히려 그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임을 주장하여 점유자의 취득시효의 성립을 부정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고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 등과 같은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한 경우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거나 또는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로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6다609 판결 참조). ② 취득시효기간 중 계속해서 등기명의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 기산점을 어디에 두든지 간에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시점에서 보아 그 기간이 경과한 사실만 확정되면 충분하므로, 전 점유자의 점유를 승계하여 자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