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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9.02.12 2018가단4965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들에 대한 본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6. 5. 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D은 1996. 7. 23. 이 사건 토지의 이웃에 있는 경기 양평군 E 대 395㎡(이하 ‘이 사건 피고 토지’라고 한다) 및 그 지상 연와조 스라브지붕 단층주택 83.2㎡ 및 블록조 스레트지붕 단층창고 16.5㎡(이하 ‘이 사건 창고’라고 한다)에 관하여 1996. 7. 20.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이 사건 피고 토지 및 이 사건 창고는 2005. 2. 14. F에게, 2013. 4. 3. G에게 각 그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2017. 10. 31. 피고들에게 다시 그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이 사건 창고 중 일부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12㎡(이하 ‘이 사건 침범부분’이라 한다)를 침범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 피고들은 아무런 권원 없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침범한 이 사건 창고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위 창고 중 원고의 토지를 침범한 부분을 철거하고, 원고에게 그 침범한 토지를 인도하고, 2017. 10. 11.부터 위 토지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3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토지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들 피고들 및 이 사건 피고 토지의 종전 점유자들은 이 사건 침범부분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여 왔고, 종전 점유자들 중 D이 이 사건 침범부분을 점유하기 시작한 1996. 7. 20.로부터 20년이 경과한 2016. 7. 20. 위 부분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시효완성 당시 위 침범부분의 점유자였던 G은 원고에 대해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