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황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2. 22. 08:21경 김제시 B에 있는 C역 대합실에서 D 광주지사 광고시설부 팀장 피해자 E 관리의 시가 428,000원 상당 삼성 스마트TV 모니터를 발로 차고 손으로 잡아당겨 액정을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 철도안전법위반 누구든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C역 역무실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경위를 파악하던 C역 부역장 F에게 ‘나쁜 놈의 새끼들. 씨발놈들. 니들이 뭔데 날 붙잡냐’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위 F의 눈 부위를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질서유지 및 여객 서비스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검색)
1. 각 진술조서(F, E)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등
1. 진술서(G)
1. TV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철도종사자의 집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행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본건 범행들을 저질렀다.
다만 본 범행이 피고인의 정신적인 질환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등에 비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