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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10 2014고정468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등록 10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보유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9. 29. 17:45경 부산 동래구 안락동에 있는 하나님의교회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적발 통보

1.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