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품대금][집35(1)민,175;공1987.5.15.(800),705]
가. 상법 제24조 명의대여자의 책임에 관한 규정의 취지 및 적용범위
나. 사단법인이 위탁경영하고 있던 인천직할시립병원의 경영주체를 사단법인이 아닌 인천직할시라고 인정한 원심판결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것이라고 한 예
가. 상법 제24조 는 금반언의 법리 및 외관주의의 법리에 따라 타인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영업을 하게 한 경우 그 명의대여자가 영업주인 줄로 알고 거래한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명의차용자의 채무에 대하여는 그 외관을 만드는데에 원인을 제공한 명의대여자에게도 명의차용자와 같이 변제책임을 지우자는 것으로서 그 명의대여자가 상인이 아니거나, 명의차용자의 영업이 상행위가 아니라 하더라도 위 법리를 적용하는데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나. 나. 사단법인이 인천직할시로부터 병원시설을 임대받아 위탁경영하고 있던 인천직할시립병원의 경영주체가 사단법인이 아니고, 인천직할시라고 인정한 원심판결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한 예
동화약품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성우
인천직할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재방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상법 제24조 가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한 취지는 금반언의 법리 및 외관주의의 법리에 따라 타인에게 명의를 대하여 영업을 하게 한 경우 그 명의대여자가 영업주인 줄로 알고 거래한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명의차용자의 채무에 대하여는 그 외관을 만드는데에 원인을 제공한 명의대여자에게도 명의차용자와 같이 변제책임을 지우자는 것으로서 그 명의대여자가 상인이 아니거나, 명의차용자의 영업이 상행위가 아니라 하더라도 위 법리를 적용하는데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할 것이므로 ,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소외 사단법인 한국병원관리연구소에게 피고의 명칭을 부가한 인천직할시립병원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여 병원업을 경영할 것을 승낙한 피고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 법리에 따라 위 병원을 피고가 경영하는 것으로 믿고 의약품을 납품한 원고에 대하여 그 대금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상법 제24조 의 적용범위가 상인 또는 사법인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이 점에 대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내지 이유불비 또는 판단유탈의 위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 인천직할시가 이 사건 병원시설등을 소외 사단법인 한국병원관리연구소(대표:소외 1)에 임대하여 그 경영을 위탁하고 소외 1은 그 병원장에 취임하여 독자적 계산하에 이를 경영하여 왔으나 피고는 그 수탁자에게 피고가 인정하는 행려환자, 전염병환자, 전투경찰대원, 독립유공자등에 대한 진료를 의무화하고, 위 전염병환자 등에 대한 의료수가를 제한하는등 병원경영에 있어서 피고의 감독을 받도록 하였으며, 또한 위 병원이 피고가 개설 운영하는 것임을 대외적으로 나타내기 위하여 그 명칭을 "인천직할시립병원"으로 하도록 하고, 병원장의 직인을 조각하여 사용하도록 함은 몰론 위 병원이 피고가 개설, 경영하는 것임을 표시하는 의료기관개설허가증을 부착하도록 하고도 위와 같은 위탁경영사실을 대외적으로 공표한 바가 없고, 병원장인 위 소외 1은 피고가 주관하는 공식행사에도 위 병원장자격으로 참석하는등 피고 소속공무원으로서 위 병원을 관리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왔기 때문에 원고는 피고가 위 병원의 경영자인 것으로 알고 의약품을 납품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위 사단법인 한국병원관리연구소에 피고의 명칭을 부가한 병원 이름을 사용하여 병원업을 경영할 것을 승낙한 자로서 위 병원이 피고가 경영하는 것으로 믿고 의약품을 납품한 원고에게 그 대금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다음, 첫째 지방자치단체는 예산회계법, 지방재정법등에서 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물품을 구입하고 대금을 지급하는바, 원고는 다년간에 걸쳐 여러차례 지방자치단체가 직영하는 병원등에 의약품을 납품하고 그 대금을 수령하여 왔기 때문에 위 절차와 방식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병원과의 의약품 거래는 위 법률에서 정한 절차와 방식과는 전혀 상이하고, 특히 그 대금은 소외 1 개인발행의 약속어음으로 지급되고 그 어음이 결재가 여러번 연기되어 왔으며, 둘째, 위 소외 1에게는 위 시립병원을 영업장소로 한 개인 사업자등록번호가 부여되어 있었고, 셋째, 1981.12.3. 일간지인 경기신문과 경향신문등에 위 병원이 민간에 위탁경영중인 사실이 보도되었으며, 넷째, 위 소외 1은 1981.5.경부터 위 병원직원들에게 자신이 위 병원을 위탁받아 경영하고 있음을 수차 이야기하여 그 이야기는 직원들을 통하여 널리 퍼졌을 것이고, 다섯째 위 병원의 보급과장인 소외 2가 원고의 영업사원에게 여러차례 위 병원이 위탁경영되고 있음을 말한바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위 병원의 경영주체가 피고가 아님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이고, 만일 이를 알지 못하였다면 그 점에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다할 것이어서 피고에게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의 위 다섯번째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을 제9호증의 기재와 증인 소외 2의 증언은 같은 소외 3의 증언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없으며, 피고의 나머지 주장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위 병원의 경영주체가 피고가 아니라는 점을 쉽사리 알 수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하여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을 제3호증(납세번호), 을 제4호증의 1,2, 제11호증의 1내지 7(각 신문), 을 제5호증의 1내지 3, 제6호증의 1 내지 11(약품구매단가계약 및 각 지출증빙서), 제7,8호증(각 증인신문조서), 제10호증(확인원)의 각 기재와 제1심증인 소외 4, 소외 5, 원심증인 소외 6의 각 증언, 제1심증인 소외 3의 일부 증언에 원심이 배척한 을 제9호증(증인신문조서)의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을 종합하면, 원고회사는 의약품의 생산 및 판매회사로서 위 병원과는 1981년경부터 거래하면서 위 병원의 요구시마다 수시로 필요한 약품을 직접 납품하고 그 대금은 위 병원장 소외 1 개인명의로 발행하는 지급기일이 6,7개월후로 된 약속어음으로 받아 왔고, 위 거래시마다 작성하는 서류에 매수인측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도 개인면세업자 번호 96을 사용하였으며, 위 소외 1의 자금사정에 따라 약속어음이 지급기일에 결재되지 못하면 그 기일이 연장되는 경우도 흔히 있었으나 원고는 그때마다 위 소외 1의 자금사정이 호전될 때까지 기다려서 지급받았을 뿐이지 피고가 이를 대신 결제한 일은 한번도 없었던 사실, 또 원고회사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영하는 강원도립의료원을 포함하여 전국의 여러 병원에 의약품을 납품함으로써 직영병원일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및 그에 의하여 준용되는 예산회계법의 규정에 따라 경리관과의 물품구매단가 계약서의 작성, 공무원인 검수자의 검수조서작성, 입찰서, 시세완납증명서, 납세완납증명서, 인감증명서, 계약보증금 납부서, 공문서서식의 승낙, 청구 및 영수서, 납품요구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업자 등록번호 "83"이 기재된 세금계산서등의 제출 및 지급명령서에 의한 대금의 현금결제등 엄격한 재정절차를 밟아야 됨을 알고 있었으나, 위 인천직할시립병원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엄격한 절차없이 의약품을 납품하고 그 대금을 현금이 아닌 약속어음으로 받아왔던 사실, 더구나 1981년경 피고시가 위 병원을 위 소외 1에게 불하할 방침을 세우고 있었던 사실이 그 무렵부터 수차에 걸쳐 일간지인 경기신문, 경향신문, 동아일보, 한국일보 등에 발표되었으며 위 병원의 보급과장 소외 2가 원고회사의 납품담당사원 소외 3에게 약품대금의 결제가 늦어지는 이유를 설명하느라고 여러차례에 걸쳐 위 병원은 피고시가 직영하는 것이 아니고 위 소외 1이 위탁받아 경영하는 것인데, 곧 소외 1에게 불하되면 자금사정이 좋아져서 대금결제가 순조로와 질 것이라고 말해준 바가 있는 사실, 또 위 소외 1은 1982.6.10.경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신용보증을 받기 위하여 피고시장으로부터 자신이 위 병원을 위탁경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한 일이 있는 사실등이 인정되므로, 다년간 위 병원과 의약품거래를 하여 온 원고로서는 위 병원의 경영자가 피고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다 할 것이고, 만일 이를 몰랐다면 그 모른데에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인정의 일부사실에 부합하는 을 제9호증의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은 제1심 증인 소외 3의 증언에 비추어 믿지 아니한다 하여 배척하고 피고의 나머지 주장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위 병원의 경영주체가 피고가 아님을 쉽사리 알 수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하여 이와 반대로 판시한 원심판결은 결국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오성환은 퇴직으로 인하여 서명날인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