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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9 2018가합545674

낙찰자지위확인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건설기술용역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진단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다.

나. D용역 입찰 등 1) 피고 산하 대구국토관리사무소(이하 산하 기관 구별 없이 ‘피고’라고 한다

)는 2018. 5. 28. 공고 C로 ‘D용역’에 대한 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

)을 공고하였다. 이 사건 입찰공고와 위 공고에 첨부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이하 ‘이 사건 평가 기준’이라 한다

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이 사건 입찰공고

1. 용역사업 집행계획 (단위: 천원) 용역명 용역 개요 예산 규모 (추정가격) 평가방법 비고 D용역 정밀안전진단: 2개소 정밀안전점검: 25개소 375,500 PQ

3. 입찰참가 대상 용역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하여 개별 통지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42조, 제43조 및 「용역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국토부 훈령 제965호, 2018. 1. 4.)에 따릅니다.

4. 기타 유의사항

마.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대구국토관리사무소에서 작성한 평가 기준 및 작성 요령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허위 또는 위ㆍ변조 사실이 발견될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거 향후 일정기간 동안 입찰참가 제한 및 낙찰취소,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Ⅰ. 일반사항

1. 본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