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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29 2017고단8561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2. 18:05 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진입로에 레미콘 차량 1대 분량의 시멘트를 부은 후 위 시멘트 중앙 부분에 발을 담그고 약 1시간 동안 서 있는 방법으로 차량이 통행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의 왕래에 사용되는 위 도로의 교통을 불가능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조사), 수사보고( 경장 E 진술 청취),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1. 수사보고 (F 사무소 직원 G 진술 청취)

1. 현장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거나, 자신이 피해당한 것에 대하여 자구행위를 한 것이므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고의에 관한 판단 1) 형법 제 185조의 일반 교통 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 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 육로’ 는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 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하고,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 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도401 판결,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8750 판결,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5도18422 등 참조). 일반 교통 방해죄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