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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09 2013구합17047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무효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07. 7. 30. 경기도 고시 D로 광명시 E, F 일원 2,248,282㎡를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하는 내용의 고시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09. 12. 4. 경기도 고시 G로 위 재정비촉진지구 중 기존 누락필지 및 이면도로, 목감천변도로 등 공공시설의 일부를 편입 및 제척하여 그 면적을 2,281,110㎡로 변경지정하고,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하여 이를 각 고시하였는데, 위 재정비촉진지구 구역 중 광명시 H 일원 163,168.60㎡(C구역, 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은 주거환경의 개선과 기반시설의 정비를 통하여 쾌적한 주거지를 조성하기 위한 주택재개발사업지구로 결정되었다.

다. 이 사건 정비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이하 ‘토지등소유자’라 한다)들은 그 과반수의 동의로 C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피고에게 그 승인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0. 12. 22. 이를 승인하였다. 라.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2011. 10. 17. 창립총회(이하 ‘이 사건 창립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조합정관 등을 결의한 다음 2011. 10. 18. 피고에게 조합설립인가신청을 하였다.

마. 피고는 2011. 10. 31. 토지등소유자의 3/4 이상 및 토지 면적의 1/2 이상의 동의요건을 검토하면서 이 사건 정비구역 중 광명시, 국[國, 관리청 : 기획재정부(구 재무부), 국토해양부(구 건설부), 경찰청], 경기도가 소유하는 국공유지 합계 38,353.69㎡(= 전체 면적 163,168.60㎡-사유지 124,814.91㎡)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없고, 사유지 124,814.91㎡ 중 81,421.06㎡의 토지소유자만이 동의하였다고 판단하고 ‘토지면적의 1/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조합설립인가신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