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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4.28 2020가단100331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별지 제 1 목 록 기재 건물을, 피고 C은 별지 제 2 목 록 기재 건물을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