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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05 2016가단34431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 B에게 각 3,420,000원, 원고 D, E, G, H에게 각 3,240,000원, 원고 C에게 3,060,0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