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1.16 2019나33306

변상금 대납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 B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서대문구 C 일대 59,694㎡(A재정비촉진구역, 이하 ‘A구역’이라 한다)에 대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목적으로 2008. 9. 1.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서울 서대문구 D 대 35.4㎡(이하 ‘이 사건 국유지’라 한다)는 A 구역 내에 있는 국가 소유의 일반재산이고, 피고 공사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10호 및 국유재산법 제42조 제1항,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 제4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국가 소유의 일반재산인 이 사건 국유지에 관한 관리처분업무 등을 위탁받은 공기업이다.

다. 피고 B는 이 사건 국유지에 인접한 서울 서대문구 E 토지(이하 서울 서대문구 F동 소재 부동산은 지번만 표시한다) 및 그 지상 건물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1996. 8. 17.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1997. 3. 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위 토지 및 그 지상 건물 중 나머지 각 3/4 지분에 관하여 2005. 9. 23. 매매를 원인으로 2005. 9.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그때부터 위 부동산들의 단독 소유자가 되었다.

다. 피고 공사는 2010. 9. 2. 이전에 G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인 H이 이 사건 국유지를 무담점유하였음을 이유로 변상금 10,692,560원을 납부하라는 변상금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변상금’ 또는 ‘이 사건 변상금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한 적이 있다. 라.

원고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A구역 내에 위치한 이 사건 국유지에 관하여 피고 공사에 매수신청을 하자 피고 공사는 원고가 이 사건 변상금을 대신 납부할 것을 이 사건 국유지의 매각조건으로 제시하였다.

마. 원고는 2010. 9. 2. 피고 공사와 사이에 원고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