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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 01. 18. 선고 2017나55371 판결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키는 채무자의 재산 처분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2016-가단-105889 (2017.07.06)

제목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키는 채무자의 재산 처분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조세채권자에 대하여 조세채무가 성립한 이후 채무자의 책임재산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초과 상태를 야기하는 행위는 사해행위라고 할 것임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사해행위의 취소

사건

2017나55371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서○○

제1심 판결

창원지방법원 2017. 7. 6. 선고 2016가단105889 판결

변론종결

2017. 12. 14.

판결선고

2018. 1. 18.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서◇◇ 사이에 2013. 8. 27. 체결된 23,000,000원의 증여계약 및 2013. 9. 16. 체결된 78,581,161원의 증여계약을 각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01,581,16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