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6.13 2014고단398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1. 6. 25. 확정되었고, 2013. 11.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원을 선고받아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7. 23. 14:50경 대구 남구 대명동 소재 앞산네거리에서 출입이 금지된 구역이나 시설 또는 장소에 정당한 이유 없이 들어 가 무단출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즉결심판청구서
1. 통고처분서 사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피고인에 대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련 판결문, 킥스 출력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경범죄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49호 (벌금형 선택)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단 (이 사건 위반행위의 정도 경미한 점, 판시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재판했을 경우의 형평 등을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