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개장등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1. 도박개장 피고인은 2012. 9.경부터 2013. 1. 30.경까지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상호의 중고물품 가게에서 트럼프 카드, 원탁, 모포 등을 준비한 다음, D, E 등을 불러들여 속칭 ‘훌라’ 도박을 하게하고 도박참가자들로부터 장소제공 등의 명목으로 하루 평균 100,000원을 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2. 도박 피고인은 D, E과 함께 2013. 1. 29. 20:00경부터 그 다음날 02:00경까지 위 장소에서 카드 52매를 사용하여 카드 7장씩을 나누어 가지고 무늬와 숫자를 맞추어 그 중 점수가 가장 작은 사람을 승자로 하고 그 다음으로 점수가 작은 사람부터 2,000원, 3,000원씩 순차적으로 걷어 이를 승자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판돈 8,503,000원을 걸고 약 80여 회에 걸쳐 속칭 ‘훌라’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도박개장의 점, 벌금형 선택),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그 밖에도 벌금형이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도박을 개장한 기간(약 4~5개월) 및 그로 인하여 취득한 돈의 액수(약 350만 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