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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29 2015노2909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피고인은 침상, 조리대, 화장실 등을 갖춘 분리가능한 야영 캠핑용 주거 공간( 이하 ‘ 이 사건 캠퍼 ’라고 한다) 을 이 사건 화물차에 적재하여 운행한 것에 불과 하고, 이 사건 화물차의 구조ㆍ장치를 변경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심판결의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규정 가) 자동차 관리법 (2014. 1. 7. 법률 제 122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34 조( 자동차의 구조ㆍ장치의 변경) ① 자동차의 구조 ㆍ 장치 중 국토 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의 소유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 1 항에 따른 승인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 교통 부령으로 정한다.

나)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2015. 6. 4. 국토 교통 부령 제 2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55 조( 구조 ㆍ 장치의 변경 승인 대상 및 승인기준) ① 법 제 34 조에서 “ 자동차의 구조 ㆍ 장치 중 국토 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조ㆍ장치를 말한다.

다만, 범퍼의 외관변경 등 국토 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미한 구조ㆍ장치는 제외한다.

1. 영 제 8 조 제 1 항제 1호 및 제 3호의 사항과 관련된 자동차의 구조

2. 영 제 8 조 제 2 항제 1호 ㆍ 제 2호 ㆍ 제 4호 ㆍ 제 5호 ㆍ 제 7호 내지 제 10호 ㆍ 제 12호 내지 제 14호 ㆍ 제 20호 및 제 21호의 장치 ② 교통안전공단은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구조 또는 장치의 변경 승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변경 후의 구조 또는 장치가 안전기준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