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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8.04.06 2017나11352

용역비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건축사사무소주문화)는 건축설계 및 시공감리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2007. 7. 9. 광주 광산구 B 외 14필지(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에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된 조합이다.

나. 원고는 2007. 2. 22. A아파트 정비사업조합설립 추진위원회(위 추진위원회가 이후 피고를 설립하였다, 이하 ‘피고’로 통칭한다)와 이 사건 사업구역 지상에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지하 1층, 지상 15층 규모의 공동주택에 관한 건축설계업무(이하 ‘이 사건 설계용역’이라 한다)에 관한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건축물의 설계 표준계약서

1. 설계계약 건명 : A 연립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2. 대지위치 : 광주 광산구 B 일대

3. 설계개요 1) 대지면적 :94,131.50㎡ 2) 용도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3) 구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층수 : 지하 1층 지상 15층 5 연면적의 합계 : 213,104.30㎡

4. 계약금액 : 2,258,9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10,600원/1㎡) 제1조(총칙) 이 계약은 건축법 제9조의2 및 건축사 용역의 범위와 대가기준(이하 ‘대가기준’이라 한다)에 의하여 건축주(이하 ‘피고’라 한다)가 건축사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신고한 건축사(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위탁한 설계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 등을 정한다.

제3조(용역범위)

1. 건축설계업무 - 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 제4조(용역비의 산출 및 지불방법) ① 용역비의 산출기준 및 방법은 대가기준에 의한다.

③ 대가를 분할하여 지불하는 경우에 그 지불시기 및 지불금액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