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책처분취소
1. 피고가 2018. 6. 25. 원고에 대하여 한 견책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9. 10. 1. 군무사무관으로 임용되어 2016. 6. 30.부터 현재까지 국방시설본부 국유재산과에서 취득사업담당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피고는 2018. 6. 25.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징계혐의사실이 인정되고 ‘군인사법 제56조에 의하여 징계사유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견책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견책처분’). 1. 비행건명 : 품위유지의무위반(상해)
2. 징계혐의사실 2017. 9. 1. 16:00경 국방시설본부 국유재산과 내에서 사무실 청소를 하는 과정에서 같은 과 소속 5급 피해자 B과 청소 역할 분담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피해자가 자신의 뺨을 때린 것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혔다.
이로써 징계혐의자는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하여 복종의무를 위반하였다.
원고는 국방부장관에 이 사건 견책처분에 대하여 항고하였으나, 국방부 항고심사위원회의에서 2018. 10. 31. 원고의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고 국방부장관은 2018. 11. 1. 원고에게 위 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견책처분의 적법 여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 피고는 이 사건 견책처분서에 적용법조를 정확하게 기재하지 않았고 징계 처분사유도 잘못 기재하였다.
원고는 군무원으로 군무원인사법의 적용을 받는데 이 사건 견책처분서에는 처분이유로 ‘군인사법 제56조에 의하여 징계사유가 인정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비행건명은 ‘품위유지의무위반(상해)’임에도 징계혐의사실란에는 원고가 ‘복종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기재하였다.
이 사건 견책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B은 원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