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벤트를 직접 공급하였는지 여부[국패]
서울행정법원2009구합1426 (2009.12.10)
조심2008서0325 (200810.31)
솔벤트를 직접 공급하였는지 여부
원고 법인이 솔벤트를 직접 공급한 것이 아니라 원고의 대표이사가 중간에 알선하여 원고가 아닌 다른 법인이 직접 공급한 것으로 보임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1.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영등포세무서장이 2006.8.1.원고에 대하여 한 2004사업연도 법인세 48,799,330원의 부과처분 중 38,052,733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5 사업연도 법인세 105,747,570원의 부과처분 중 34,709,691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143,200,810원의 부과처분 중 76,411,697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574,100,500원의 부과처분 중 160,028,346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228,654,100원의 부과처분 중 192,135,687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이 2006.8.1.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151,301,7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145,589,564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5년 귀속 118,847,3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76,959,367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나.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2.소송총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중 1은 피고들의,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1.청구취지
피고 영등포 세무서장이 2006.8.1.원고에 대하여 한 2004사업연도 법인세 48,799,330원, 2005사업연도 법인세 105,747,570원 및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143,200,810원,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574,100,500원,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228,654,100원의 각 부과처분 및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이 2006.8.1.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151,301,7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2005년 귀속 118,847,3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모두 취소한다.
2.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8면 제17행 이하의 '라. 취소 범위'부분을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변경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변경하는 부분
마. 취소 범위
이 사건 각 처분 중 △△켐 관련 부분을 제외한 정당한 세액 및 소득금액변동 통지액은 2004사업연도 법인세가 38,052,733원, 2005사업연도 법인세가 34,709,691원,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가 76,411,697원,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가 160,028,346원,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가 192,135,687원, 2004년 귀속 소득금액변동 통지액이 145,589,564원, 2005년 귀속 소득금액변동 통지액이 76,959,367원인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 중 위 각 정당한 세액 및 소득금액변동 통지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그 취소를 면할 수 없다.
3.결 론
그렇다면, 피고 영등포세무서장이 2006.8.1.원고에 대하여 한 2004사업연도 법인세 48,799,330원의 부과처분 중 38,052,733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5사업연도 법인세 105,747,570원의 부과처분 중 34,709,691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143,200,810원의 부과처분 중 76,411,697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574,100,500원의 부과처분 중 160,028,346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228,654,100원의 부과처분 중 192,135,687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이 2006.8.1.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151,301,7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145,589,564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5년 귀속 118,847,3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76,959,367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각 취소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