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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2.10 2012가합11137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36,309,408원 및 이에 대한 2012. 6. 21.부터 2013. 12. 10.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압연, 냉연, 열연, 철근류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2002. 1. 15.경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코스닥 시장에 등록된 상장회사이다.

(2) D은 1999. 6.경부터 2010. 7. 9.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E은 1996. 9.경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하여 1996. 11. 1.부터 F회계법인 광주지점에서 근무하던 중 2004. 12. 1.부터 원고 회사에서 파견 형식으로 회계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고, 2005. 4.경 F회계법인에서 퇴사한 후 2005. 11. 1. 원고의 상무이사로 입사한 후 2011. 4. 12.까지 원고의 재무제표 및 사업보고서 작성 등 회계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다.

(3) 피고 B회계법인은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의한 회계법인인데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이라 한다) 제2조,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원고의 2005년도(제10기 사업연도)부터 2009년도(제14기 사업연도) 3분기까지의 외부감사를 수행하였다.

(4) 피고 C는 공인회계사로서 1998년부터 피고 B회계법인의 광주지점 부대표로 재직하였다.

나. 원고의 계열사 (1) G 주식회사(2009. 7. 17. ‘H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가, 2009. 12. 31. 주식회사 I에 흡수합병되었다. 이하 ‘G’이라 한다)는 철강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D은 2008년 말 기준으로 G의 주식 43.02%를 소유하고 있는 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이다.

(2) 주식회사 I(2009. 12. 31. H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였고 2010. 1. 7. 상호를 ‘H 주식회사’로 변경하였다. 이하 ‘I’라 한다)는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I는 2006. 2. 22.경 G이 I의 주식 49%를 인수하면서 원고의 계열회사로 편입되었다.

D은 2010. 1. 7.경 I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3) J 주식회사(이하 ‘J’라 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