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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6 2017가합53654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68,853,990원 및 그 중 57,944,160원에 대하여 2012. 11. 30.부터, 81,986,25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고(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원고는 피고를 대신하여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

에 따라 피고 소속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으로 2012. 11. 30. 57,944,160원, 2012. 12. 12. 81,986,250원, 2013. 2. 28. 236,534,400원, 2013. 3. 8. 2,100,000원, 2013. 3. 13. 560,000원, 2013. 3. 20. 1,820,000원, 2014. 1. 28. 42,629,120원, 2014. 3. 14. 101,261,650원, 2014. 7. 18. 79,486,800원, 2014. 10. 22. 27,479,660원, 2015. 1. 22. 137,051,950원을 각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1항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한다.

에 따라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미지급 임금 등을 대위하는 원고에게 체당금 합계 총 768,853,990원 및 그 중 57,944,160원에 대하여 2012. 11. 30.부터, 81,986,250원에 대하여 2012. 12. 12.부터, 236,534,400원에 대하여 2013. 2. 28.부터, 2,100,000원에 대하여 2013. 3. 8.부터, 560,000원에 대하여 2013. 3. 13.부터, 1,820,000원에 대하여 2013. 3. 20.부터, 42,629,120원에 대하여 2014. 1. 28.부터, 101,261,650원에 대하여 2014. 3. 14.부터, 79,486,800원에 대하여 2014. 7. 18.부터, 27,479,660원에 대하여 2014. 10. 22.부터, 137,051,950원에 대하여 2015. 1. 22.부터 각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