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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8.23 2016고정809

선박의입항및출항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장생포 선적 연안 복합 어선 B(2.99 톤) 의 실제 소유자 겸 선장으로 어업을 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서 선박 교통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장소 또는 항로에서는 어로( 漁撈 )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15. 03:00 경 울산 남구 장생 포항에서 선원 1명과 함께 조업 차 출항하여, 같은 날 03:30 경부터 04:30 경까지 무역항의 수상구역 내인 울산항 제 1 항 로 해상 (35-28 .23N, 129-23.51E )에서

3. 14. 투망해 둔 주낙 어구 10 바구니( 길이 약 4,000m) 을 양망하여 붕장어 약 10킬로그램 시가 20만 원 상당을 포획하는 어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위반사범적 발보고, 현장사진, 위반 선박 항적도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