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6.07 2018고정227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통근차 운전기사이며, 피해자 C(73 세, 남) 약 40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다. 피고인은 2014년도 발생한 채무금액 변제에 대한 민사 소송을 패소하여 피해자에게 불만을 갖고 있던 중, 2017. 08. 15. 08:00 경 부산 사하구 D 피해자 주거지에 채무 관련 문제를 따지기 위해 피해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