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물환가대금청구사건][고집1968민,320]
압수한 물품에 대하여 몰수의 선고가 없는 때 압수물품의 환부를 받을 사람
압수한 물품에 대하여 몰수의 선고가 없는 때 그 압수된 물품의 진정한 소유자가 나타났을 경우 그 물건에 대한 환가대금을 피압수자 아닌 진정한 소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 1외 1인
대한민국
(1)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는 별지목록기재 압수물건의 환가대금 2,365,000원중 원고 1에게 금 1,237,349원 14전을, 원고 2에게 금 1,127,650원 86전을 각 반환하라.
원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피고가 원고 1, 소외 1, 2, 3등을 산림법 및 임산물단속법위반으로 입건하고 그 범칙물로서 별지목록기재 원목을 압수하여 그 환가대금 2,365,000원을 보관하고 있는 사실, 위 원고 및 소외인들에 대한 산림법 및 임산물단속법 위반 피고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위 압수물 환가대금에 관하여 몰수의 선고가 없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1,2,3호증, 갑 7호증의 1,2 원심증인 소외 4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4호증의 1,2,3, 당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5호증의 1,2,3, 갑 6호증, 갑 11호증의 각 기재내용과 위 증인들의 각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경남 함양군 마천면 삼정리 (지번 1 생략) 임야 103정보, 같은곳 (지번 2 생략) 임야 1정 8무부, 같은곳 (지번 3 생략) 임야 133정 2단 1무보, 같은곳 (지번 4 생략) 임야 182정은 소외 5 재단법인의 소유인데, 동법인은 위 임야상의 임목을 58.4.경 소외 6에게 매도하고 다시 59.7.22. 소외 7에게 2중으로 매도하자 위 입목소유권을 둘러싸고 먼저 매수한 소외 6으로부터 이를 전득한 원고 2와 나중에 매수한 소외 7과 사이에 분쟁이 벌어져 결국 소외 7이 원고 2를 상대로 입목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63.10.26. 서울고등법원에서 위 입목이 소외 7의 소유임을 확인하는 전제아래 소외 7은 원고 2에게 금 200만원을 입목 벌채작업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지급하기로 하되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할 때는 동 금액상당의 입목 및 벌채원목으로 대물변제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법정화해가 성립되므로서 분쟁이 종결된 사실, 그리하여 63.11.18. 원고 1은 소외 7로부터 위 입목소유권을 대금 250만원에 매수하여 소외 8 이름으로 벌채허가를 얻고 소외 1과 소외 4에게 벌채작업을 도급주어 64.5.2. 벌채원목 69만재를 위 수급인들로부터 인도받았는데 한편 원고 2는 소외 7이 법정화해에서 약정된 금 200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므로 소외 7과 사이의 위 화해조서 정본에 원고 1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받아 64.8.27.부터 64.10.12.까지 이미 벌채한 원목중에서 333,034재(1,461,683원 상당)를 대물변제집행완료한 사실, 그후 피고가 원고 1, 소외 1, 2, 3등에 대한 산림법 및 임산물단속법위반 피고사건의 범칙물로 압수하여 환가처분한 별지목록기재 원목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 1이 소외 7로부터 매수하여 벌채한 입목인데 그중에는 원고 2가 이미 대물변재집행완료한 원목이 전부 혼합되어 있고, 그러기에 위 압수물에 관하여 몰수의 선고가 없어 압수가 해제되자 원고 1과 원고 2는 위 압수물의 환가대금 2,365,000원중 원고 1이 금 1,237,349원 14전을 차지하고, 원고 2가 금 1,127,650원 86전을 갖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1호증, 을 6호증의 기재내용중 위 인정에 저촉되는 부분과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은 모두 믿을 수 없으며 달리 반증이 없다.
(2) 그렇다면 압수된 별지목록 원목의 환가대금 2,365,000원은 몰수의 선고가 없었으므로 인하여 압수가 해제된 것이므로 피고는 이를 그 소유자인 원고들에 대하여 반환해야 할 것이다( 원고 1에게 금 1,237,349원 14전, 원고 2에게 금 1,127,650원(86전). 그런데 피고는 주장하기를 본건 원목은 소외 9 및 소외 10이 임의 제출하여 압수한 것이므로 그 환가대금은 마땅히 위 소외인들에게 반환해야 할 것일 뿐더러 본건 압수원목은 소외 1의 소유로서 그의 채권자 소외 11이 집행력있는 공정증서에 의하여 그 환가대금반환청구권을 압류하고 전부 받은 것이므로 원고들에게 반환청구권이 없으며 또한 본건원목 8,359본 가운데는 과벌목 1,862본이 포함되어 있고, 원고 1은 수급자인 소외 1로부터 적법히 벌채된 원목만을 인수하고 과벌목은 인수한 사실이 없으므로 본건 환가대금중 위 과벌목에 관한 분에 대하여서는 원고들에게 권리가 없으니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본건 원목의 압수목록(을 1호증)에는 소유자가 소외 1로 피압수자(소지자)가 소외 9 또는 소외 10으로 기재되어 있고 을 2호증(보관증)에 의하면 피고는 본건 원목을 압수한 후 위 피압수자 2명에게 이를 보관케 한 사실을 알 수 있으나, 소외 1은 소유자인 원고 1로부터 벌채작업을 도급받은 자에 불과한 것임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갑 7호증의 1,2(집행조서)의 각 기재와 당삼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면 소외 9 및 소외 10은 원고 1의 피용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별지목록기재의 원목 소유자가 소외 1이 아니고 원고들인 이상 소외 11이 소유자도 아닌 채무자 소외 1을 상대로 하여 본건 환가대금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 하여도 이는 소유권자인 원고들의 권리행사에 방해가 될 수 없는 것이고 소외 1은 원고 1 소유의 입목을 동 원고로부터 도급에 의하여 벌채한 것이므로 그 벌채한 원목가운데 벌채허가 없는 과벌목이 포함되어 있고 이를 소외 1이 인도하지 아니했다 한들 이는 원고 1 소유임에 변함이 없는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3) 따라서 본건 환가대금의 소유권에 의거하여 피고에 대하여 그 반환을 구하는 원고들의 본소청구는 모두 이유있는 것이므로 이는 인용되어야 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고 가집행선고는 필요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붙이지 아니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서는 민사소송법 제95조 ,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