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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11.07 2018고정183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6. 18:45 경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근무하는 ‘E’ 식당 앞에서, 피해자의 이면 주차로 인하여 자신의 출차가 지장을 받았다는 이유로 F, G 및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를 향하여 “ 야 씹할 손님도 아닌데 여기 주차했냐

씹할 년 아 똑바로 해!”, “ 이 씹할 년 아”, “ 이 개 같은 년 아”, “ 이 갈비탕 년 아, 잘되는지 두고 보자 씹할 년 아” 라는 등의 욕설을 큰소리로 하면서 피해자를 향하여 삿대질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F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