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산시 남구 C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지하 1층에서 ‘D’ 노래연습장(이하 ‘이 사건 노래연습장’이라고 한다)을 운영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0. 6. 4.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 부분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220만 원, 임대기간 2010. 6. 5.부터 2012. 6. 4.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2014. 5. 28. 01:29경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당시 이 사건 노래연습장을 관리하던 E이 2014. 5. 28. 00:40경 영업을 마친 후 출입문을 잠근 후 퇴근하였는데, 같은 날 01:30경 노래연습장 앞을 지나가던 F이 지하에서 검은 연기가 나는 것을 보고 119에 신고하였다. 라.
위 신고에 따라 119 대원들이 출동하여 2014. 5. 28. 02:00경 화재가 진화되었다.
이 사건 화재로 말미암아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 중 20㎡ 부분이 소훼되고 80㎡ 부분이 그을렸으며, 노래방기기, 모니터, 스피커, 선풍기, 소파 등 이 사건 노래연습장의 비품이 소훼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이자 임대인으로서 건물 내 전기시설, 소방시설 등에 관한 제반 위험요인을 미연에 방지하고 관리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이 사건 건물의 전기시설에서 누전이 발생하여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다.
이는 피고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기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민법 제750조 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화재로 말미암은 재산적 손해 8,0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