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추완항소의 적법여부 제1심 법원은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4. 11. 19.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그 판결정본이 2014. 12. 10.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한편 피고는 2018. 2. 22. 제1심판결을 열람한 이후에야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음을 알게 되어 2018. 2. 28.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이므로,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제기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1. 11. 19. 프로그레스 주식회사와 사이에 300만 원을 이자율 연 98.55%, 지연손해금률 연 127.75%, 계약만료일 2006. 11. 19.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나. 프로그레스 주식회사는 2007. 4. 2. 주식회사 러시앤캐시로 상호를 변경한 후 2007. 8. 31. 주식회사 여자크레디트, 아프로소비자금융 주식회사 등을 흡수 합병하였고, 그 상호를 2008. 1. 7. 에이앤피파이낸셜 주식회사로, 2009. 12. 22.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로 각 변경하였다.
다.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는 2006. 3. 31. 예스캐피탈대부 주식회사에게, 예스캐피탈대부 주식회사는 2014. 2. 22.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각 양도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 위와 같은 채권양도가 있었음을 기재하고, 그 증거로 채권양도통지서(갑 제2호증)를 제출하였으며, 위 각 서류는 모두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마. 한편, 원고가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수할 무렵 이 사건 대출금 원금은 2,868,587원이 남아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