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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09 2015누59206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사용수익허가나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서울시 소유의 서울 서초구 양재동 105-3 잡종지 1,331.3㎡(이하 ‘이 사건 105-3 토지’라 한다) 및 같은 동 46-5 공원 378.6㎡(이하 ‘이 사건 46-5 토지’라 한다) 등 2필지(이하 위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경계선에 펜스(이하 ‘이 사건 펜스’라 한다)를 설치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이 펜스를 설치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무단으로 점용하고 있다며 위 펜스의 철거를 명하는 원상복구 명령을 수차례 내렸으나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않자, 2015. 1. 9. 원고가 2014. 1. 1.부터 2014. 12. 31.까지 이 사건 토지를 무단점유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한다) 제81조에 의거하여 변상금 41,148,48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점용면적, 점용일수 및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제17조, 별표 3 ‘가설 공작물, 공사용 비품 및 재료 적치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의 설치점용’에 해당하는 적용요율인 60/1000을 곱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점용료를 산정한 뒤, 공유재산법 제81조동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위 점용료에 120/100을 곱하여 위 변상금을 산정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와 연접하고 있는 서울 서초구 양재동 산20-2, 같은 동 45-2, 45-3, 45-4, 45-5, 45-6 토지의 소유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2, 을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변상금 부과의 법적근거가 없다는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는 공유재산법상의 행정재산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