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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선고유예
수원지방법원 2004. 2. 14. 선고 2003노3043 판결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1외 2인

항 소 인

피고인들

검사

안승진

변 호 인

변호사 박성식외 2인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2를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2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4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단수금액은 1일로 한다.

피고인 2에 대하여 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24일을 위 벌금에 관한 노역장 유치기간에 산입한다.

피고인 3 주식회사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 2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2, 피고인 3 주식회사에 대한 공소사실 중 불확실한 개인신용정보 수집·조사로 인한 신용정보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및 피고인 1은 각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고인들

원심은 공소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1, 피고인 2가 수집·조사한 정보는 ‘ 공소외 4 주식회사’와 ‘ 공소외 5 주식회사’ 등 인터넷 사이트의 회원정보로서 개인정보인데, 그 회원의 동일성 여부,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의 동일성 여부 등이 아직까지는 불확실하여 그 자체로는 (카드명 생략)카드의 발급 여부, 카드사용대금의 연체 여부 등을 판단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지 않은 ‘불확실한 개인신용정보’라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이유로 유죄를 인정하였으나, 우선 인터넷 사이트의 모든 회원정보가 불확실하다고 할 수는 없고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며, 피고인 3 주식회사가 보유하고 있었던 신용정보는 신용카드 발급 여부 혹은 카드사용대금 연체 여부에 대하여는 확실한 것이므로, 전체적으로 볼 때 위 피고인들이 수집·조사한 정보가 불확실하다고 단정할 수 없어 범죄의 증명이 없거나 범죄에 해당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에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고만 한다)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한 것이다.

(2) 피고인 2, 피고인 3 주식회사

원심은 또한 공소사실 제4항에 대하여도 유죄를 선고하였으나, 피고인 2의 이 부분 행위는 신용정보법 제27조 제2항 제1호 에 해당하여 정보제공이 허용되는 경우로서, 위 법규정은 같은 법 제24조 제1항 단서 제5호 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의 구성요건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므로, 처벌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에도 원심이 이를 간과하고 유죄를 선고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한 것이다.

(3) 피고인 3 주식회사

또한 설령, 피고인 1, 피고인 2에게 공소사실에 전체에 대하여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2의 행위는 피고인 3 주식회사의 업무와 관련성이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피고인 3 주식회사의 형사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나. 양형부당

예비적으로 피고인들에게 모두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제1항에 관한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1) 구성요건

신용정보법 제32조 제2항 제4호 같은 법 제15조 의 규정을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제15조 제1항 제4호 는 ‘신용정보업자 등은 불확실한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조사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행위주체 - 신용정보업자 등

신용정보법 제13조 는 신용정보업자,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제공·이용자를 통틀어 신용정보업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3 주식회사는 공소외 1 주식회사가 2001.경 공소외 2 주식회사를 인수하여 상호를 변경한 것으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범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신용정보법 제2조 제6호 ,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15호 에 의하여 신용정보제공·이용자라고 할 수 있고, 또한 피고인 1이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공소외 3 주식회사는 신용카드회원 모집대행업과 근로자파견업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2002. 8.경에 설립된 회사로서 상시근로자수가 4인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신용정보법 제2조 제6호 ,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27호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5항 제1호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 별표 1의 제6항에 의하여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행위대상 - 불확실한 개인신용정보

㈎ 위 구성요건상 행위의 대상은 우선 신용정보이어야 하는바, 신용정보법 제2조 제1호 는 ‘신용정보라 함은 금융거래등 상거래에 있어서 거래상대방에 대한 식별·신용도·신용거래능력등의 판단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신용정보는 다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에 의하면 ‘1. 개인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성별·국적 및 직업 등과 기업 및 법인의 상호·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본점 및 영업소의 소재지·설립연월일·목적 및 임원에 관한 사항 등 특정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이하 ‘식별정보’라 한다), ‘2. 대출·보증·담보제공·가계당좌예금 또는 당좌예금·신용카드·할부금융·시설대여 등의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신용정보주체의 거래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정보’(이하 ‘거래내용정보’라 한다), ‘3.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연체·부도·대지급 또는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신용질서 문란행위 등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정보’(이하 ‘신용능력정보’라 한다) 등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이 사건과 관련이 없는 제3호 내지 제6호 는 언급하지 아니한다), 다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은 ‘ 영 제2조 제1항 제2호 (위 거래내용정보)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정보"라 함은 거래의 종류, 거래당사자의 성명 또는 상호, 거래의 기간·금액 및 한도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 은 ‘ 영 제2조 제1항 제3호 (신용능력정보)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정보"라 함은 거래의 종류, 거래당사자의 성명 또는 상호, 연체·부도·대지급 등의 금액과 발생·해소 등의 시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는 식별정보는 거래내용정보 혹은 신용능력정보 등과 결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신용정보로서 독자적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신용정보란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거래의 종류, 거래당사자의 성명 또는 상호, 거래의 기간·금액 및 한도 등 신용정보주체의 거래내용을 개인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성별·국적 및 직업 등과 결합하여 판단할 수 있는 정보’ 혹은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연체·부도·대지급 또는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신용질서 문란행위 등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인 거래의 종류, 거래당사자의 성명 또는 상호, 연체·부도·대지급 등의 금액과 발생·해소 등의 시기 등이 개인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성별·국적 및 직업 등과 결합된 정보’라고 할 수 있다.

㈏ 또한, 위 구성요건상 행위대상은 개인신용정보로 제한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는 법령상 정의규정이 없고( 신용정보법 제23조 에서 ‘개인신용정보’를 따로 정의하고 있으나 이는 조문의 편별상 당해 장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신용정보를 정의한 위 규정들을 볼 때 개인정보는 기업 및 법인의 정보와는 구별되는 자연인의 정보라고 봄이 상당하다.

㈐ 다음으로, 수집·조사가 금지되는 ‘불확실한’ 정보는 확실한 정보에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앞서 본 신용정보의 정의 및 신용정보법의 목적과 연관하여 볼 때 ‘식별정보와 결합된 거래내용정보 혹은 신용능력정보가 진실인지에 관하여 의문이 있는 정보’라고 할 것이다.

(4) 구성요건행위 - 불확실한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조사

이는 특정한 결과를 얻을 목적으로 불확실한 개인신용정보를 모으거나 분석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행위를 통하여 얻은 결과 역시 불확실한 개인신용정보가 될 수밖에 없으므로, 불확실한 신용정보의 오용·남용으로 인한 개인신용에 관한 부당한 침해를 방지함으로써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신용보호법의 목적에 비추어 이를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5) 판단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원심이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1, 피고인 2가 한 행위는 인터넷빛고을 및 드림컨텐츠라는 인터넷업체에 회원으로 가입한 개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정보(식별정보)를 이용하여 (카드명 생략)카드 회사컴퓨터에 저장된 신용카드회원들의 정보가 입력된 데이터베이스와 상호 연결하여 검색하는 방법을 통하여 당해 개인이 (카드명 생략)카드를 발급받았는지 여부(거래내용정보),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연체하였거나 신용불량자인지 여부(신용능력정보)를 알아본 것으로서, 그 결과를 토대로 (카드명 생략)카드를 발급받지 아니한 자로서 신용도가 좋은 편인 사람들을 상대로 전화로 (카드명 생략)카드 발급을 권유·유치하려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 앞서 본 바와 같이 식별정보 자체는 신용정보가 아니고, 식별정보와 결합된 거래내용정보 혹은 신용능력정보가 신용정보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2가 피고인 1로부터 단순히 식별정보 사항에 관련된 인터넷 회원정보(회원에 관한 다른 정보는 신용정보와는 다소 거리가 멀다)를 넘겨받은 행위가 신용정보수집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다만 위 인터넷 회원정보를 회사컴퓨터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신용카드회원정보와 비교하여 신용카드발급 여부 등을 알아본 것이 불확실한 신용정보를 수집·조사한 행위가 되는지가 문제가 된다고 할 것이다.

㈏ 먼저, 피고인 회사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특정인의 신용카드 발급내역 혹은 신용카드 사용대금 연체내역 등은 피고인 회사가 업무를 통하여 직접 수집, 정리한 정보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이 진실인지에 대하여 의문이 있는 불확실한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 다만, 설령 피고인 회사의 신용카드회원이 가입시에 허위의 식별정보(타인이나 허무인의 정보나 이러한 것이 결합된 정보)를 기재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가능성 및 인터넷 회원 가입시에 허위의 식별정보를 이용하여 회원에 가입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그러한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회원들의 정보가 불확실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 회사에 저장된 신용카드회원과 피고인 1이 제공한 인터넷 회원과의 식별정보를 비교함으로써 오히려 의문이 있는 정보들이 배제될 가능성도 있다.

(6) 따라서 이와 같은 점을 간과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신용정보법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들의 항소 논지는 이유 있다.

나. 공소사실 제4항에 관한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 2, 피고인 3 주식회사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 및 그에 대한 적용법조를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신청을 하였고, 당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의 대상이 일부 달라졌으므로, 이 부분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나아갈 필요 없이 이 부분에 대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들의 변호인들이 공소사실 변경 이전에 제출한 항소이유의 일부가 변경된 공소사실에도 미친다고 보이는 사정이 있어 그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판단한다.

(1) 신용정보법 제32조 제2항 에서 처벌하려는 같은 법 제23조 제24조 제1항 위반행위에서 말하는 개인신용정보 중 ‘개인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성별·국적 및 직업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에 관한 정보( 제23조 제3호 )는 신용정보법의 관련 제규정의 취지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 제1항과 관련된 개인신용정보와는 달리 식별정보가 거래내용정보나 신용능력정보와 결합함이 없이도 개인신용정보로서 독자적 의미를 갖는다. 그리고 그 개인신용정보는 원칙적으로 당해 신용정보주체로부터 서면에 의한 동의를 받아 제공·이용되어야 하고, 그 목적 또한 원칙적으로 당해 신용정보주체와의 금융거래 등의 설정, 유지 여부 등의 판단 목적으로 제공·이용되어야 하며, 특별히 허용되는 경우 외에는 그 밖의 목적으로 제공·이용되는 것은 금지된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 피고인들은 신용정보법 제24조 제1항 단서 각 호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의 목적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라도 신용정보 제공·이용이 허용되는데 그 중 제5호 의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이용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7조 제2항 제1호 도 포함되고,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제4항의 행위가 이에 해당하여 공소사실 제4항은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3 주식회사의 직원인 피고인 2는 공소외 3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 1로부터 (카드명 생략)카드 가맹점 업주 중 (카드명 생략)카드를 발급받지 않은 자들을 상대로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활동을 하려하니 도움을 달라는 부탁을 받고 (카드명 생략)카드 가맹점 업주 1백만 여명의 식별정보 등이 담긴 CD-ROM을 제공한 사실, (카드명 생략)카드와 공소외 3 주식회사 사이에 체결된 신용카드회원 모집대리점 계약에 의하면 공소외 3 주식회사가 회원 유치업무를 대행함에 있어서 신용카드 모집으로 인하여 취득한 제반정보를 계약에서 정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업무수행 중 알게 된 (카드명 생략)카드의 회원정보 및 거래내용을 제3자에게 누설하지 못하도록 규정(제6조)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우선, 신용정보법 제24조 제1항 단서 제5호 에서 규정하는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이 신용정보법 제27조 제2항 을 지칭하지 아니함은 그 규정의 취지나 내용, 규정형식 등에 비추어 보아도 명확하다( 신용정보법 제32조 제2항 제7호 에서 같은 법 제24조 제1항 의 규정을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것과 별도로 제9호 에서 제27호 의 규정을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 한편, 신용정보법 제23조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제24조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이용의 제한 및 통보), 제25조 (신용정보의 열람 및 정정청구 등), 제26조 (신용정보업자 등의 금지사항)의 규정취지와 내용, 신용정보법의 목적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해 개인의 서면동의도 필요 없는 당해 신용정보주체와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의 판단목적이란 당해 신용정보주체가 금융거래 등의 설정·유지를 위하여 자신의 신용정보를 제공한 때의 목적이나 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것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신용정보주체인 (카드명 생략)카드 가맹점 업주들이 피고인 3 주식회사에 자신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한 것은 가맹점 계약을 통하여 신용카드사와 가맹점 관계를 설정하고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었으므로, 위 업주들의 신용정보는 그와 같은 관계와 목적 내지 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범위 내에서만 활용되어야 하고, 다른 신용카드 모집업자가 위 업주들을 상대로 신용카드 발급을 권유하는 것은 본래의 목적 범위를 벗어난 새로운 금융관계를 설정하려는 것으로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서면동의가 없는 한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2가 신용카드 모집업자인 피고인 1이 이와 같은 새로운 금융관계의 설정에 이용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한 것은 신용정보법 제23조 위반행위에 해당한다.

㈒ 따라서 피고인 2, 피고인 3 주식회사의 이 부분 항소 논지는 어느 모로 보아도 모두 그 이유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나아갈 필요 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 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 2는 (카드명 생략)카드 판촉팀 대리로 근무하던 자이고, 피고인 3 주식회사는 신용카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바,

1. 피고인 2는 2002. 12. 말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지번 생략)에 있는 피고인 3 주식회사 본사 사무실에서, (카드명 생략)카드 가맹점 업주인 공소외 4 (주민등록번호 생략)을 비롯한 위 가맹점 업주 1,004,196명의 각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가맹점명, 사업자번호 등 신용정보가 수록된 시디 2장을 당해 개인으로부터 서면에 의한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공소외 3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신용카드 회원모집대행업에 종사하는 피고인 1에게 제공하고,

2. 피고인 3 주식회사는, 피고인의 직원인 피고인 2가 피고인 회사의 신용카드 회원모집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원심 공판조서 중 피고인 2, 피고인 3 주식회사의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 기재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1, 피고인 2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각 압수조서 중 판시 시디롬을 압수하였다는 취지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형의 결정 : 피고인 2 벌금 10,000,000원, 피고인 3 주식회사 벌금 5,000,000원

1. 노역장 유치(피고인 2) : 형법 제70조 ,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 산입(피고인 2) : 형법 제57조

1. 선고유예(피고인 3 주식회사) :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 2의 이 사건 위반행위의 태양, 그로 인한 법익침해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고, 위 피고인이 회사 업무인 신용카드회원 모집과 관련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는 점에서 그 사용자인 피고인 3 주식회사에 대하여도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타당하며, 또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개인의 사생활과 인격 침해의 위험성이 상존하는 오늘날 우리 사회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이와 같은 행위를 엄히 처벌하여야 할 사회적 요구도 강하다고 할 것이지만, 한편 피고인 3 주식회사의 경우 후발 신용카드 업체로서 부실한 신용카드회사를 인수하여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새로운 사업영역 진출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예상치 못한 심각한 기대이익의 상실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위험을 부과하는 것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여겨지며, 그로 인하여 신용카드 회원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업계 전반에도 부정적이거나 불균형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점, 이 사건 위반행위로 인한 잘못을 통감하고 신용카드회원 및 개인정보의 관리와 직원들 지도, 감독에 만전을 기하여 다시는 이와 같은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기록과 변론과정을 통하여 나타난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위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1. 가납명령(피고인 2)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1은 공소외 3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신용카드 회원모집대행업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고인 2는 (카드명 생략)카드 주식회사 판촉팀 대리로 근무하던 자이며, 피고인 3 주식회사는 신용카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바,

가. 피고인 1, 피고인 2는 공모하여, 피고인 1이 텔레마케팅으로 (카드명 생략)카드 회원모집을 함에 있어 위 카드 회원 모집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위 피고인 1이 확보한 불확실한 개인신용정보를 피고인 2가 근무하는 피고인 3 주식회사의 전산망을 통하여 신용조사하기로 마음먹고 ,

(1) 2002. 9. 중순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지번 생략) 소재 피고인 3 주식회사의 본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2는 ‘ 공소외 4 주식회사’ 회원 660,517명의 정보가 수록된 시디 1장을 피고인 1로부터 건네받아 위 피고인 2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피고인 3 주식회사의 신용정보 조회를 위한 전산자료인 일명 ’커리(QURRY)‘를 검색하는 방법으로 위 회원들의 신용카드 연체여부, (카드명 생략)카드 소지 여부 등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조사하고,

(2) 2003. 1. 중순경 같은 곳에서, 피고인 2는 ‘ 공소외 5 주식회사’ 회원 25만여명의 정보가 수록된 시디 1장을 위 피고인 1로부터 건네받아 그 무렵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 회원들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조사하고,

나. 피고인 3 주식회사는, 피고인의 직원인 피고인 2가 피고인 회사의 신용카드 회원모집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는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2. 나.)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에 의하여 이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재협(재판장) 채동수 이헌영

심급 사건
-수원지방법원 2003.8.8.선고 2003고단38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