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6.25 2014고정29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2. 10.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9. 16.경 의왕시 포일동 소재 서울구치소 12동 7실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C(20세)의 목을 팔로 감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이를 교도관에게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재차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빨래집게로 피해자의 양쪽 젖꼭지를 집어놓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변기통 쪽으로 밀어 넣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 수용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당초 벌금을 다소 감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