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공1984.7.1.(731),1022]
친생자로 출생신고 한 것만으로 유효한 입양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청구인(갑)이 소외 망인과 동거하면서 소외 망인이 다른 남자와의 사이에 출산하여 데리고 들어온 딸인 피청구인이 취학적령에 이르게 되자 호적을 만들어 입학시키고자 본처인 청구인(을)과의 사이에서 출생한 것처럼 신고한 것만으로써는, 청구인들이 피청구인을 입양하려는 의사가 있었고 출생신고당시 15세 미만의 미성년이었던 피청구인의 생모인 소외 망인의 승락등 입양에 관한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할 수 없다.
청구인 1 외 1인
피청구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기욱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피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청구인 1은 1965.10.10경부터 청구외 망 인과 동거생활을 하면서 청구외 망인이 1960.11.24 성명미상의 남자와 사이에 출산하여 데리고 들어온 피청구인을 양육하여 왔는데, 피청구인이 국민학교에 입학할 나이가 되자 호적을 만들어 주어 입학시키고자 1967.3.4 피청구인이 청구인 1과 그 본처인 청구인 2 사이에 출생한 것처럼 출생신고를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출생신고로써 입양의 효력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청구인들이 피청구인을 양자로 하려는 의사가 있었고 또 위 출생신고시에는 피청구인이 15세 미만의 미성년자였으므로 생모인 청구외 망인이 입양을 승낙하는등 입양에 관한 모든 요건이 구비되어 있어야 할 것 인데, 원심이 믿지 아니한 증거 이외에는 달리 위 요건에 관한 입증이 없다하여 청구인들의 위 출생신고로서 입양의 효력이 발생하였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증거의 취사 및 사실의 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및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