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50,000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2. 6. 01:30경 서울시 관악구 B 이하 번지를 알 수 없는 C 모텔의 호수를 알 수 없는 방에서 인터넷 세이클럽 조건만남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청소년인 D(여, 16세)과 전화 연락을 통해 만나 15만원을 주고, 그녀와 2회 성교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말 20:00경 위 모텔의 호수를 알 수 없는 방에서 위 D과 카카오톡을 통해 만나 15만원을 주고, 그녀와 1회 성교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2. 말 01:00경 위 모텔의 호수를 알 수 없는 방에서 위 D과 카카오톡과 전화연락 등을 통해 만나 15만원을 주고, 그녀와 1회 성교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전력에 비춘 성향(재범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임)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그로 인한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