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07.22 2020가단2623
소유권이전등록말소
주문
1. 별지 기재 어선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2020. 1. 2. 체결된 양도계약을 취소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별지 기재 어선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2020. 1. 2. 체결된 양도계약을 취소한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