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20.11.12 2020가합20998
구상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70,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8. 21.부터, 75,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피고는 원고에게 370,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8. 21.부터, 75,000,000원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