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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19 2016가단2970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의 2015. 10. 7.자 업무위탁약정에 따라 원고(반소피고)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업무위탁약정의 체결 할부, 리스, 할부금융업무 대행업을 하는 원고는 2015. 10. 7. 할부금융업을 하는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업무위탁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갑’은제3조(위임업무의 대상 ① 갑이 을에게 위임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매도인의 방문 및 갑의 대출상품 홍보, 매도인의 거래적격 확인 및 거래약정의 보조업무

3. 구매자 및 매도인의 물품 매매 사실의 진정성 확인 및 대출신청서와 약정서, 기타 갑이 정한 대출과 관련한 제반서류 징구 업무

4. 관련 위임상품 구비서류의 진정성 확인 및 적법성 확인 제10조(위임상품 대출금 등 반환책임) ① 을의 고의 및 중과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을은 위임상품 대출 금 등의 반환책임을 부담한다.

1. 구매자의 허위구매(자동차 실구매 없이 갑을 기망하여 위임상품 대출을 받는 행위) 사실 이 판명된 때 ② 을이 전항에 의거 대출금 반환청구 시점의 대출원리금, 지연이자, 기타 발생비용 등을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갑에게 반환하도록 한다.

제12조(손해배상) ① 을이 본 계약 및 업무수행상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거나, 기타 을의 고의 또는 과실로 갑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을은 이를 전액 갑에게 배상한다.

피고를, ‘을’은 원고를 각 지칭한다

). 나. 이 사건 대출의 실행 (1) 원고의 직원인 B는 2016. 4월 말경 고철수집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유한회사 A(이하 ‘A’이라 한다

) 대표이사 C로부터 A의 굴삭기 구매를 위한 대출을 요청받고 위 대출에 필요한 A의 2015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매도인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

), 위탁매매업자 주식회사 E(대표이사 F, 이하 ’G‘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