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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0.01 2018고단2695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일용직노동자이다. 가.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8. 2. 27. 22:30경 경기 가평군 B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북면 방면으로 시속 60킬로미터 속력으로 주행하였다.

그 곳은 포장된 도로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는 한국전력공사 소유의 전신주가 설치되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돌발되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전신주를 충격하여 견적 7,940,671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운전함에 있어 혈중알콜농도 0.224퍼센트(혈액측정)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처 D(50세, 여) 소유의 E 그랜져XG 승용차량을 경기 가평군 F 소재 G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경기 가평군 B 앞 노상까지 약 3킬로미터 운전하였다.

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은 운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나’항과 같이 운전함에 있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처 D(50세,여) 소유의 E 그랜져xg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등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