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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12.12 2013고단5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1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08. 12.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7. 19. 21:05경 충남 태안군 남면 몽산리에 있는 몽대항 주변 상호미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태안군 남면 진산1리에 있는 마을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이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감정의뢰회보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되,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 등을 명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