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주식회사 디지틀조선일보(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승호)
남대문세무서장(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김재광)
2004. 8. 12.
1. 피고가 2001. 9. 1. 원고에게 한 2000년도 법인세 1,786,254,470원 중 1,777,413,734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가 2001. 9. 1. 원고에게 한 1997년도 법인세 23,618,650원, 1999년도 법인세 1,014, 057,540원, 2000년도 법인세 1,786,254,470원 중 104,799,470원을 초과하는 부분, 1997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298,828,170원, 1997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471,380,000원, 1998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40,961,370원, 1999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59,968,120원, 1999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47,291,580원, 2000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133,070,480원 중 104,439,39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0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28,091,15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주식회사 레인보우애드컴(이하 ‘레인보우애드컴’이라 한다)은 1996. 12. 3. 동화상컬러뉴스 전광판시스템(Cityvision, 이하 ‘전광판’이라 한다)을 이용한 광고영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원고가 57.5%, 레인보우애드컴이 42.5%를 투자하여 종합광고판매전문회사를 설립ㆍ운영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자신들의 회사에서 광고영업업무에 근무하던 직원들 12명으로 1997. 1. 3. 주식회사 디지틀조선애드(이하 ‘디지틀조선애드’라고 한다)를 설립하였다.
디지틀조선애드는 원고와 레인보우애드컴(이하 ‘원고등’이라고 한다)의 전광판을 매체로 하여 광고수주·광고료 수금 및 세금계산서 교부, 광고주의 관리 등의 광고대행업무를 함으로써 수익을 얻는 대신, 원고등에게 전광판 사용료(이하 ‘매체사용료’라고 한다) 명목으로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전광판을 이용한 광고영업은 전광판의 제조·설치, 전광판의 운영, 광고대행업무(광고수주, 광고료 수금 및 세금계산서 교부, 광고주 관리 등)로 이루어진다.
전광판의 제조·설치는, 우선 20~30억 원이 소요되는 전광판을 제작하여야 하는데 전광판의 제조·설치를 담당한 레인보우애드컴은 주로 리스회사로부터 전광판 제작·설치대금을 융자받는 이른바 금융리스의 방식으로 자금을 융통하였다. 다음 전광판은 5층 이상 13층 이하의 건물 옥상 또는 벽면에 설치되어야 하므로 원고등은 건물을 직접 소유하거나 건물소유자로부터 옥상 또는 벽면을 임차하여야 하고(이하 ‘임차권’이라고 한다), 전광판의 설치·운영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상 허가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전광판을 설치·운영을 위해서는 관할 관청으로부터 옥외광고물 설치를 허가받거나 기존의 허가권자로부터 이를 양수하여야 하는데(이하 ‘전광판 허가권’이라고 한다), 원고등은 다음과 같이 각자 관리하고 있는 전광판의 임차권 및 허가권을 보유하면서 디지틀조선애드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여 광고대행업무를 하도록 하였다.
번호 | 명칭 | 소재지 | 리스이용자 또는 소유자 |
1 | 신촌예식장 |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신촌예식장 | 원고 |
2 | 신촌그랜드 | 서울시 마포구 노고산동 그랜드플라자 | 원고(2000.9.8.매각) |
3 | 종로1가 서울빌딩 | 서울 종로구 종로1가 서울빌딩 | 원고 |
4 | 서대문 박영빌딩 | 서울 종로구 평동 박영빌딩 | 원고 |
5 | 용산 태평양빌딩 |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태평양사옥 | 원고 |
6 | 수원 새수원예식장 | 수원시 매산로1가 새수원예식장 | 원고 |
7 | 삼성동 유화빌딩 | 서울 강남구 대치동 유화상사빌딩 | 원고 |
8 | 부평 도시프라자 | 인천 부평구 부평동 도시프라자빌딩 | 레인보우애드컴(폐쇄) |
9 | 부천 서원 |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1동 서원빌딩 | 레인보우애드컴(폐쇄) |
10 | 미아리 대경 | 서울 강북구 미아동 대경빌딩 | 레인보우애드컴(폐쇄) |
11 | 상계동 삼양 | 서울 노원구 상계동 삼양빌딩 | 레인보우애드컴(폐쇄) |
12 | 영등포 당산 |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1가 당산빌딩 | 레인보우애드컴(폐쇄) |
13 | 봉천동소양지(서울대) | 서울 관악구 봉천동 소양지빌딩 | 레인보우애드컴 |
14 | 성남 창흥 | 성남시 수정구 수진2동 창흥빌딩 | 레인보우애드컴(폐쇄) |
15 | 동진빌딩 | 서울 강남구 삼성동 동진빌딩 | (폐쇄) |
16 | 부산 삼성빌딩 | 부산 진구 부전동 삼성빌딩 | 레인보우애드컴 |
17 | 광화문 엘칸토빌딩 | 서울 종로구 신문로1가 엘칸토빌딩 | 레인보우애드컴 |
18 | 신사동 송천빌딩 | 서울 강남구 신사동 송천빌딩 | 레인보우애드컴 |
19 | 마포가든호텔 | 서울 마포구 도화동 마포가든호텔 | 레인보우애드컴 |
(이하 1 내지 19 전광판을 ‘이 사건 동업계약 당시 전광판’이라고 한다)
다. 그후 원고와 레인보우애드컴이 사용하는 전광판이 다음과 같이 추가되었다.
번호 | 명칭 | 소재지 | 리스이용자 또는 소유자 |
20 | 강남 삼흥빌딩 | 서울 서초구 반포동 삼흥빌딩 | 원고 |
21 | 고속터미널(성모병원) | 서울 서초구 반포동 강남터미널 | 레인보우애드컴 |
22 | 논현동 동화빌딩 | 서울 강남구 논현동 동화빌딩 | 레인보우애드컴 |
23 | 종로6가 동인빌딩 | 서울 종로구 종로6가 동인빌딩 | 레인보우애드컴 |
24 | 남대문 제분회관 | 서울 종로구 남대문로5가 제분회관빌딩 | 레인보우애드컴 |
25 | 고속터미널(터미널방향) | 서울 서초구 반포동 강남터미널 | 원고 |
26 | 대한매일신보사(광화문) | 서울 중구 태평로1가 대한매일신보사 | 레인보우애드컴 |
27 | 대한매일신보사(시청) | 〃 | 레인보우애드컴 |
28 | 덕우빌딩(디지틀조선일보) | 서울 중구 태평로1가 덕우빌딩 | 원고 |
29 | 태평로 코리아나빌딩 | 서울 중구 패령로1가 코리아나빌딩 | 원고 |
30 | 울산 코리아나빌딩 | 울산 중구 성남 코리아납빌딩 | 원고 |
라. 그런데 디지틀조선애드는 레인보우애드컴이 1998. 2.경 부도를 내자 레인보우애드컴이 리스회사들과 체결하였던 전광판에 대한 리스계약상의 리스이용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동업계약상의 레인보우애드컴의 지위도 승계하였고, 원고는 리스회사들과 디지틀조선애드를 위하여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1998. 3.경 위 표의 리스이용자도 모두 디지틀조선애드로 변경되었는데, 다만 그 중 신사 송천빌딩 전광판은 1999. 10. 1., 제분회관빌딩 전광판은 1999. 11. 30., 마포 가든호텔 전광판은 2000. 1. 26. 다시 디지틀조선애드에서 원고 앞으로 리스이용자의 지위가 승계되었다.
마. 피고는 2001년경 원고, 레인보우애드컴, 디지틀조선애드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유로 2001. 9. 1.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1997년도부터 2000년도까지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
(1) 디지틀조선애드에 대한 매체사용료 채권을 장기적으로 미회수한 것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피고는 원고가 디지틀조선애드에 대한 매체사용료 채권 회수를 장기간 지연한 것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고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1997년도 53,670,054원, 1998년도 653,159,472원, 1999년도 1,142,894,034원, 2000년도 1,546,859,180원 합계 3,396,582,740원의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였다(원고는 피고가 매체사용료 채권으로 인한 지급이자 1998년도 21,506,125원, 1999년도 13,311,912원, 2000년도 28,341,486원 합계 63,159,523원을 손금불산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부분은 원고가 이 사건에서 다투고 있는 매체사용료 채권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결과가 아니다).
(2) 디지틀조선애드 소유의 전광판에 대한 전기료, 임료, 유지보수비 등 경비의 손금불산입
원고는 전광판 운영과 관련하여 1998. 9.경부터 2000. 9.경까지 전기료, 임료(전광판 설치장소의 임료), 유지보수비 등으로 합계 1,644,187,710원을 지출하고 이를 원고의 비용으로 전액 손금산입하였는데, 그 중에는 특수관계자인 디지틀조선애드가 부담하여야 하는 전광판의 전기료 등 합계 1,036,825,196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원고의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으로 손금불산입하고, 그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합계 103,598,048원을 원고의 사업과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이라는 이유로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였다.
(3) 전광판 허가권을 소외 1로부터 양수한 것과 관련한 상각범위액 한도초과액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원고는 1997년 말경 한국산업리스 주식회사(이하 ‘산업리스’라고 한다)와 서울 서초구 반포동 소재 삼흥빌딩 전광판과 서울 중구 태평로2가 소재 덕우빌딩(현재는 디지틀조선일보빌딩으로 변경) 전광판의 공급과 관련하여 리스금액 88억 3천만 원의 리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고는 그 중 36억 2천 6백만 원이 허위의 금액으로 이를 재원으로 하여 소외 1로부터 덕우빌딩 옥상 임차권 및 전광판 허가권, 서울 중구 남대문로5가 소재 제분회관 옥상 임차권 및 전광판 허가권을 취득하였다고 보고, 원고가 1998년부터 2000년까지 산업리스에 지급한 리스료 중 36억 2천 6백만 원에 해당하는 리스료를 원리금으로 구분한 후, 원금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고정자산(영업권)에 대한 즉시감가상각 대상으로 의제하여 1999년도의 상각범위액 한도초과액인 96,676,614원을 손금불산입하고, 지급이자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가 차입금 과다법인에 해당되기 때문에 1998년도의 지급이자 348,000,000원을 손금불산입하였다.
(4) 레인보우애드컴으로 지급받은 전광판 하자보상금의 익금 누락에 대한 익금산입
피고는 원고가 1997. 10. 1. 소외 1로부터 6억 5천 4백만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회계처리한 것에 대하여, 원고가 소외 1로부터 덕우빌딩 건물 및 부속토지를 61억 7천 9백만 원에 매입하였음에도 54억 원에 매입한 것으로 가장하는 과정에서 마치 6억 5천 4백만 원의 예금자산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회계처리를 한 후 1997. 12. 26. 레인보우애드컴으로부터 지급받은 전광판 하자보상금 6억 5천 4백만 원을 수입금액에 누락하였다고 보고 이를 익금산입하였다.
(5) 신촌그랜드백화점 전광판의 처분손실에 대한 손금불산입
원고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으로부터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소재 신촌그랜드플라자벽면에 설치된 신촌그랜드 전광판에 대한 철거명령을 받은 후 2000. 9. 8. 다원마이크로 주식회사(이하 ‘다원마이크로’라고 한다)와 신촌그랜드 전광판의 철거를 전제로 이를 88,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처분손실 865,691,173원을 2000년도에 손금으로 산입하였는데, 피고는 2001. 2. 8. 현재 신촌그랜드 전광판이 철거되지도 않았고, 원고가 매매대금을 수령하지도 않았으므로 손익의 귀속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보고 손금불산입하였다.
(6) 접대비 한도초과액 손금불산입
원고는 1999년도 및 2000년도에 직원들의 복리후생비를 지출하고 손금에 산입하였는데, 피고는 이를 접대비로 보아 한도초과액인 합계 46,511,984원을 손금불산입하였다.
(7) 용역의 공급시기가 경과한 후 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 부인
원고는 주식회사 아성광고(이하 ‘아성광고’라고 한다)와 아성광고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주식회사 세종애드컴(이하 ‘세종애드컴’이라 한다)과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소재 신촌예식장 옥상에 설치된 전광판에 대한 운영계약을 체결하면서 용역대가로 매월 42,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아성광고로부터 1998. 4. 1.부터 같은 해 6. 30.까지 용역을 제공받았으나 같은 해 7. 31.자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과세기간이 다른 1998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여 공제를 받았고, 세종애드컴으로부터 2000. 2. 1.부터 같은 해 6. 30.까지 용역을 제공받았으나 같은 해 7. 24.자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과세기간이 다른 2000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여 공제를 받았는데, 피고는 위 세금계산서들이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발행된 것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였다.
(8) 디지틀조선애드에 대한 매체사용료의 매출액 가산 및 가공매입세액의 공제 부인
피고는 원고가 1997년도 1기 및 2기에 디지틀조선애드로부터 합계 10,188,164,816원의 매체사용료를 지급받아야 함에도 임의로 정산과정을 거친 후 8,109,613,911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하여 그 차액 2,078,550,905원에 대하여 매출누락하였고, 디지틀조선애드로부터 220,127,269원상당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이를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여 공제를 받았다는 이유로 위 매출누락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가산하고, 허위 매입세액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였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내지 10, 을 1 내지 4호증, 을 5호증의 1·2, 을 6호증, 을 7·8·9호증의 각 1·2, 을 10호증의 6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디지틀조선애드에 대한 매체사용료 채권을 장기적으로 미회수한 것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부분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레인보우애드컴의 부도로 인하여 디지틀조선애드는 1998. 3.경부터 리스회사들에게 월 평균 428,000,000원의 리스료를 지급하게 되어 자금사정 및 경영수지가 악화되었고 더구나 IMF 외환위기가 발생함에 따라 광고수입마저 급감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가 디지틀조선애드에 대한 매체사용료 채권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디지틀조선애드의 리스료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한 원고가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게 되어 원고의 자금사정이 급격히 악화될 우려가 있었다. 따라서 원고가 디지틀조선애드에 대한 매체사용료 채권을 회수하지 않은 것은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행위로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아니다.
2) 피고는 원고의 매체사용료 채권액을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고 그에 대한 인정이자를 산정함에 있어, 디지틀조선애드를 제외한 원고의 거래처들에 대한 외상매출금 평균회수기간을 기초로 외상매출금 회수금액의 과다를 고려한 가중평균회수기간을 계산한 후, 가중평균회수기간을 초과하는 디지틀조선애드에 대한 채권회수기간에 회수금액을 곱한 기간별 적수를 산출하고, 여기에 기간별 인정이자율을 곱하여 인정이자를 산정하였는데, 평균회수기간의 기준이 된 거래처 선정에 있어 피고는 거래금액이 고액이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래처를 위주로 선정하여 회수기간이 실제보다 단축되었고, 기간별 적수에 인정이자율을 곱하여 인정이자를 산정하는 방법은 법적 근거가 없으며, 디지틀조선애드는 원고에게 광고주로부터 받은 어음을 배서·양도하였기 때문에 원고의 디지틀조선애드에 대한 채권회수기간이 늘어난 것은 광고주들이 어음금 지급을 지체하였기 때문이므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피고의 인정이자 산출은 위법·부당하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는 디지틀조선애드의 사업규모나 자금능력에 비추어 레인보우애드컴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음에도 디지틀조선애드를 위하여 리스회사들에게 연대보증을 하였고, 원고가 매체사용료 채권의 회수를 지연하거나 사실상 방치하였기 때문에 디지틀조선애드는 1998년도 및 1999년도에 수 십억 원의 리스료를 지급할 수 있었는데, 이는 원고와 디지틀조선애드가 특수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따라서 원고는 디지틀조선애드가 특수관계자였기 때문에 리스료지급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한 후 연대보증을 하였기 때문에 매체사용료 채권을 회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셈이어서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피고는 법인세법 제52조 및 관련 하부규정에 따라 적법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인정이자를 산정하였다.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6. 12. 3. 레인보우애드컴과 이 사건 동업계약을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 원고등은 공동투자하여 디지틀조선애드를 설립·운영하고, 디지틀조선애드의 주식 지분은 원고가 57.5%, 레인보우애드컴이 42.5%로 한다(제1, 2조).
○ 원고등은 이 사건 동업계약 당시 전광판에 대해 광고판매를 디지틀조선애드에게 위탁하고, 디지틀조선애드의 광고판매액 가운데 광고대행료를 제외한 금액을 원고등이 주식 지분에 따라 배분한다(제3, 6조).
○ 이 사건 동업계약 당시 전광판 중 미아리 대경빌딩, 부평 도시프라자, 부천 서원빌딩, 상계동 삼양빌딩, 성남 창흥빌딩, 봉천동 소양지빌딩, 영등포 당산빌딩 전광판에 대하여 디지틀조선애드가 광고권 사용료(임료, 전기료)를 부담한다(제7조).
(나)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라 1997. 1. 3. 디지틀조선애드가 설립되고, 같은 날 원고등과 디지틀조선애드는 시티비젼 매체사용계약을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 시티비젼 매체사용은 이 사건 동업계약 체결 당시의 전광판 19개를 대상으로 한다(제2조).
○ 원고등은 1997. 1. 3. 현재 체결된 광고계약을 디지틀조선애드에게 양도한다(제3조).
○ 디지틀조선애드는 원고에게 다음의 매체사용료를 익월 15일까지 어음 또는 현금으로 지급한다. 1998년 이후에는 원고에게 매월 1,150,000,000원 이상을 보장한다(제4조 제1, 3항, 제6조).
(단위:백만원)
월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금액 | 690 | 747.5 | 805 | 862.5 | 920 | 977.5 | 1006.25 | 1035 | 1063.75 | 1092.5 | 1150 | 1207.5 |
○ 원고등이 광고주와 체결한 광고계약은 디지틀조선애드가 양수하여 광고주와 계약자 주체변경계약을 체결한다. 계약주체변경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광고물건에 대하여는 원고등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디지틀조선애드가 수금한 후 원고등과 정산한다(제5조).
(다) 원고와 디지틀조선애드는 레인보우애드컴이 부도난 후 1998. 2. 26. 디지틀조선애드는 원고에게 총 매출액 중 57.5%를 매체사용료로 지급하고, 원고는 매월 말일 세금계산서와 함께 디지틀조선애드에게 매체사용료를 청구하며, 디지틀조선애드는 익월 10일까지 매체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시티비젼 매체사용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디지틀조선애드가 1997. 1. 3.부터 원고등의 전광판을 사용하여 광고주들에게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수금한 돈 중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는 매체사용료 채무는 1997. 9. 30. 현재 2,707,818,300원, 1998. 9. 30. 현재 8,376,927,864원, 1999. 9. 30. 현재 13,034,506,367원, 2000. 9. 30. 현재 17,662,668,753원이었다.
(마) 디지틀조선애드는 광고주들로부터 발행·교부받은 어음에 배서를 한 후 원고에게 교부하는 방식 또는 광고주들로부터 지급받은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원고에게 매체사용료를 지급하였는데, 광고주들로부터 교부받은 어음은 통상 광고일로부터 수 개월 후 만기가 도래하는 어음들이었다. 디지틀조선애드는 원고에게 매체사용료를 지급하기 위하여 자신의 명의로 어음 등을 발행하지 않았고, 원고가 이를 요구하지도 않았다.
(바) 원고가 1997년 말부터 2000년 말까지 디지틀조선애드를 제외한 거래처 중 원고 매출액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거래처에 대하여 외상매출금을 회수한 평균회수기간은 1997. 9. 현재 평균 64일, 1998. 9. 평균 78일, 1999. 9. 평균 102일, 2000. 9. 평균 111일이었으나 디지틀조선애드에 대하여는 58일부터 914일 이후에야 매체사용료를 회수하여 평균회수기간보다 836일을 초과하는 경우도 있었다.
(사) 피고는 원고가 디지틀조선애드에 대하여 외상매출금을 장기간 회수하지 않은 것을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그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하였는데, 피고의 인정이자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았다.
○ 거래처의 선정 : 상대적으로 거래금액이 고액이고 반복·계속적으로 거래한 거래처를 선정하였다. 이들 거래처는 원고의 총 매출액 중 1997년 34.8%, 1998년 38%, 1999년 43.7%, 2000년 35.5%를 차지하였고, 디지틀조선애드를 제외한 원고의 매출액 중 1997년 47.2%, 1998년 53.4%, 1999년 53.5%, 2000년 42.3%를 차지하였다.
○ 평균회수기간의 산정 : 먼저 발생한 외상매출금을 먼저 회수한 것으로 간주하고, 외상매출금의 회수가 여러 사업연도에 걸쳐 있는 경우 가장 빠른 회수시기인 외상매출금 발생 연도에 회수된 것으로 보았다. 회수금액의 크기를 반영하여 가중평균회수기간을 산정하였다[가중평균회수기간 = {(회수금액 × 회수기간)의 합계} ÷ 회수금액 누계]
○ 디지틀조선애드에 대한 회수기간의 계산 : 먼저 발생한 외상매출금을 먼저 회수한 것으로 간주하고 2000. 9. 30.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현금 및 현금등가물은 원고에게 입금된 날을, 어음은 만기일을 기준으로 계산하였다.
○ 초과회수기간의 계산 : 초과회수기간 = 디지틀조선애드에 대한 회수기간 - 가중평균회수기간
○ 기간별 적수의 계산 : 초과회수기간 × 회수금액
○ 인정이자 : 기간별 적수 합계 × 인정이자율
(인정이자율 : 1996. 10. ~ 1997. 12. 12%
1998. 1. ~ 1998. 6. 20%
1998. 7. ~ 1998. 9. 17%
1998. 10. ~ 1999. 6. 13%
1999. 7. ~ 2000. 9. 11%)
【증거】갑 16호증, 을 9호증의 1·2, 을 15호증의 1·2
(3)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자신이 주주인 디지틀조선애드에 대하여 매체사용료 채권을 회수함에 있어 디지틀조선애드로부터 광고용역이 발생한 다음 달 15일까지 현금 또는 어음 등으로 매체사용료 채권을 회수하였어야 함에도 다른 거래처에 대한 평균회수기간을 초과하여 이를 회수하지 않았으므로 피고가 장기 미회수 매체사용료 채권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을 하고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이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한 것은 적법하고, 인정이자의 산정방식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원고는 디지틀조선애드에 대한 매체사용료 채권을 회수하지 않은 것은 디지틀조선애드의 자금사정이 악화되는 경우 궁극적으로 원고의 자금사정도 악화될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므로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디지틀조선애드는 원고등의 광고영업부에서 근무하던 직원들 12명에 의하여 구성된 회사로서 원고등의 전광판을 이용한 광고수입 이외에는 별다른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디지틀조선애드가 레인보우애드컴의 부도 이후 그 리스이용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자금사정이 악화될 것이 어느 정도 예견되었고,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원고가 리스회사들에게 디지틀조선애드를 위하여 연대보증을 한 것은 디지틀조선애드와 특수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고 보이는데 이미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이유로 원고의 자금 사정이 악화될 것을 우려하여 매체사용료 채권의 회수를 지연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디지틀조선애드 소유의 전광판에 대한 전기료, 임료, 유지보수비 등 경비의 손금불산입 부분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레인보우애드컴은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라 전광판을 공유하였고, 디지틀조선애드가 레인보우애드컴의 전광판 운영계약상의 지위를 승계함에 따라 원고는 디지틀조선애드와도 동업관계에 있게 되었다. 또한 원고는 레인보우애드컴으로부터 송천빌딩 전광판과 엘칸토빌딩 전광판의 임차권, 허가권 등을 양수하였고, 디지틀조선애드와 사이에 제분회관 전광판의 운영과 관련하여 전광판의 소유권과 운영권을 보유하고 임료 등을 부담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전광판의 공동소유자 및 임차권자, 운영자로서 전광판의 유지보수비 등을 지급한 것이므로 그것이 원고의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1998. 10.경부터 2000. 9.경까지 송천빌딩 전광판, 제분회관 전광판, 엘칸토빌딩 전광판의 임차료 및 전기료 등 합계 528,804,710원을 지급하였는데 이들 전광판은 디지틀조선애드의 소유로 임차료 및 전기료를 원고가 지급할 법률상·계약상의 이유가 없다. 다음 원고는 1998년 말경 미래마이크로닉스 주식회사(이하 ‘미래마이크로닉스’라고 한다) 및 주식회사 트윈시스템즈(이하 ‘트윈시스템즈’라고 한다)와 전광판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한 후 1998. 10.경부터 2000. 9.경까지 유지보수비 합계 1,115,383,000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유지보수대상 전광판에는 디지틀조선애드가 리스이용자로 되어 법인세법상 디지틀조선애드 소유로 간주되는 전광판이 포함되어 있었다. 따라서 원고가 지출한 유지보수비를 전광판의 숫자에 따라 안분하면 원고는 508,020,486원을 디지틀조선애드를 대신하여 지급하였고 이는 원고의 업무와 무관한 것이다.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송천빌딩 전광판, 제분회관 전광판, 엘칸토빌딩 전광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임료 합계 494,844,800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 및 전기료 33,959,910원을 지출하였는데, 송천빌딩, 제분회관, 엘칸토빌딩의 전광판은 디지틀조선애드가 레인보우애드컴의 리스이용자의 지위를 승계한 것이었고, 다만 그 중 송천빌딩 전광판은 1999. 10. 1., 제분회관 전광판은 1999. 11. 30. 원고가 그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이었다.
○ 기간 : 1998. 10. 27.부터 1999. 12. 30.까지
○ 임료 : 1998. 10. 27. 40,000,000원
1998. 11. 30.부터 1999. 12. 30.까지 매월 8,000,000원 14회
합계 152,000,000원
○ 소유권 변동일 : 1999. 10. 1. 원고에게 소유권이 이전됨
○ 기간 : 1998. 10. 1.부터 1999. 10. 27.경까지
○ 임료 : 1998. 10. 1.부터 1999. 1. 18.까지 매월 7,711,200원 4회
1999. 2. 1.부터 1999. 10. 27.까지 매월 7,500,000원 9회
합계 98,344,800원
○ 전기료 : 1998. 10. 9.부터 1999. 11. 18.까지 33,959,910원
○ 소유권 변동일 : 1999. 11. 30. 원고에게 소유권이 이전됨
○ 기간 : 1998. 10. 27.부터 2000. 9. 30.까지
○ 임료 : 1998. 10. 27. 및 2000. 9. 30. 합계 244,500,000원
(나) 원고는 1998. 10.경 미래마이크로닉스 및 1998. 12.경 트윈시스템즈와 전광판의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미래마이크로닉스와 체결한 유지보수 대상 전광판 21개에는 디지틀조선애드가 레인보우애드컴의 리스이용자 지위를 승계한 송천빌딩, 마포가든호텔, 엘칸토빌딩, 부산 삼성빌딩, 봉천동 소양지빌딩, 논현동 동화빌딩, 종로1가 서울빌딩, 남대분 제분회관, 부평 도시프라자, 부천 서원빌딩, 상계 삼양빌딩의 전광판 11개가 포함되어 있었고, 트윈시스템즈와 체결한 유지보수 대상 전광판 17개 내지 20개에는 디지틀조선애드가 리스이용자의 지위에 있는 제분회관, 부산 삼성빌딩, 논현동 동화빌딩, 엘칸토빌딩, 종로6가 동인빌딩, 마포 가든호텔, 송천빌딩, 고속터미널, 대한매일신보 등의 전광판 7개 내지 10개가 포함되어 있었다.
원고는 미래마이크로닉스에게 1998. 11.경부터 1999. 9.경까지 전광판 유지보수금으로 합계 432,000,000원을, 1999. 10.경부터 2000. 6.경까지 합계 326,000,000원을, 트윈시스템즈에 1998. 10.경부터 1999. 9.경까지 합계 157,034,000원을, 1999. 10.경부터 2000. 6.경까지 합계 128,349,000원을 지급하여 위 기간 동안 유지보수비로 합계 1,115,383,000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중 디지틀조선애드의 전광판에 대한 유지보수비를 전광판의 숫자로 안분하면 508,020,577원이 된다.
(다) 원고는 1996. 5. 16. 레인보우애드컴과 엘칸토빌딩 전광판 운영계약을 체결하면서 레인보우애드컴이 전광판의 설치 및 제작에 소용되는 경비, 리스상환비용 전액, 임료를 부담하고, 레인보우애드컴이 리스료를 연체하는 경우 전광판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귀속시킨다고 약정하였다.
【증거】갑 5호증, 을 10호증의 1 내지 6
(3) 판단
법인세법 제27조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50조 제1호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법인의 업무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이라 함은 당해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ㆍ건축물ㆍ물건 등의 유지비ㆍ관리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을 말하는 것인데, 이 사건에 있어서 송천빌딩, 마포가든호텔, 엘칸토빌딩, 부산 삼성빌딩, 봉천동 소양지빌딩, 논현동 동화빌딩, 종로1가 서울빌딩, 남대분 제분회관, 부평 도시프라자, 부천 서원빌딩, 상계 삼양빌딩 전광판은 당초 레인보우애드컴이 리스이용자가 되어 제작·설치한 것으로서 디지틀조선애드가 레인보우애드컴의 리스이용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은 앞서 본바와 같고, 원고와 레인보우애드컴 사이에 체결된 엘칸토빌딩 전광판에 대한 운영계약은 다른 전광판에 대하여도 유사한 내용의 운영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추단되므로 위 전광판들은 디지틀조선애드의 소유로서 디지틀조선애드가 원고와 사이에 유지보수비 등의 지급에 관하여 달리 특별한 약정을 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위 전광판들의 설치ㆍ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디지틀조선애드가 부담하여야 할 것이지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법률상ㆍ계약상의 근거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위 전광판들의 임료 및 전기료, 유지보수비로 지출하였다는 금액은 원고의 업무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이라 할 것이다.
다만 을 10호증의 6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1999. 10. 1. 디지틀조선애드로부터 송천빌딩 전광판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1999. 10. 1.이후의 송천빌딩 전광판 운영에 필요한 임료는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것이므로 1999. 10. 1.부터 같은 해 12. 30.까지 3개월분 임료 합계 24,000,000원에 대한 피고의 부과처분은 부적법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는 이유 없다.
라. 전광판 허가권을 소외 1로부터 양수한 것과 관련한 상각범위액 한도초과액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부분과 레인보우애드컴으로 지급받은 전광판 하자보상금의 익금 누락에 대한 익금산입 부분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산업리스와의 리스계약에 따라 리스료를 지급하였을 뿐 소외 1로부터 전광판 허가권을 양수하지 않았다. 레인보우애드컴이 소외 1에게 36억 2천 6백만 원을 지급한 것은 원고와는 무관하다.
2) 원고는 1997. 9. 5. 소외 1로부터 덕우빌딩 및 그 부속토지를 54억 원에 매수하면서 그 대금 지급에 갈음하여 소외 1의 국민상호신용금고에 대한 대출금 채무 7억 4천 6백만 원 등 금융기관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인수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그 후 소외 1이 원고에게 국민상호신용금고에 대한 대출금 채무 14억 원을 인수해 줄 것으로 요청하면서 당초에 인수하기로 약정한 채무와의 차액 6억 5천 4백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겠다고 하여 이를 승낙한 후 1997. 10. 1. 소외 1로부터 그 돈을 지급받은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레인보우애드컴으로부터 전광판 하자보상금을 받은 것이 아니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가 산업리스와 체결한 리스계약 중 36억 2천 6백만 원은 가공의 금액으로 원고는 그 돈으로 소외 1로부터 덕우빌딩 임차권 및 전광판 허가권, 제분회관 임차권 및 전광판 허가권을 취득하였다.
2) 원고는 소외 1로부터 덕우빌딩 및 그 부속토지를 54억 원이 아닌 61억 7천 9백만 원에 매수한 후 그 매매대금을 54억 원으로 축소하기 위하여 6억 5천 4백만 원의 예금자산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회계처리를 하였다. 그 후 원고는 1997. 12. 26. 레인보우애드컴으로부터 전광판 하자보상금 6억 5천 4백만 원을 수령한 후 이를 소외 1로부터 지급받은 돈으로 회계처리하고, 하자보상금을 익금에서 누락하였다.
(2) 인정사실
(가) 소외 1은 1997. 7. 24. 레인보우애드컴에게 서울 중구 태평로2가 (각 지번 생략) 지상의 덕우빌딩 및 그 부속토지, 덕우빌딩 전광판 허가권 및 제분회관 전광판 허가권을 대금 합계 98억 2천 5백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레인보우애드컴으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18억 원을 지급받았으나, 레인보우애드컴이 자금 사정의 악화로 나머지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자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1997. 9. 5. 소외 1과 덕우빌딩 및 그 부속토지, 덕우빌딩 전광판 허가권 및 제분회관 전광판 허가권을 98억 2천 5백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덕우빌딩 및 그 부속토지의 매매대금을 61억 7천 9백만 원으로, 덕우빌딩 전광판 허가권 및 제분회관 전광판 허가권을 36억 2천 6백만 원으로 약정하되, 원고가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소외 1의 부국상호신용금고에 대한 대출금 채무 30억 원 및 국민상호신용금고에 대한 대출금 채무 14억 원, 덕우빌딩의 임차인 B·R 코리아 주식회사에 대한 전세보증금반환채무 15억 원, 제일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전세보증금반환채무 2억 5천 9백만 원, 성일해운의 전세보증금반환채무 2천만 원 합계 61억 7천 9백만 원의 채무를 인수하기로 하고, 나머지 36억 2천 6백만 원은 원고가 소외 1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하지만 원고는 1997. 9. 5. 소외 1과 덕우빌딩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는 매매대금을 54억 원(건물 12억 5천만 원, 토지 41억 5천만 원), 건물분 부가가치세 1억 2천 5백만 원으로 기재하였다.
한편 원고는 소외 1과 덕우빌딩 및 그 부속토지의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소외 1의 전세보증금반환채무 17억 7천 9백만 원, 부국상호신용금고에 대한 대출금 채무 30억 원, 국민상호신용금고에 대한 대출금 채무 14억 원 합계 61억 7천 9백만 원을 인수하기로 약정하였기 때문에 회계처리상 부채계정에 임대보증금반환채무 및 장기차입금채무 항목으로 위 합계 61억 7천 9백만 원을 계상할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차액 6억 5천 4백만 원(6,1790,000,000원 - 5,400,000,000원 - 125,000,000원)이 발생하게 되어 불가피하게 1997. 10. 1. 마치 6억 5천 4백만 원 상당의 예금이 입금된 것처럼 회계처리를 하였으나 원고의 국민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813-01-0226-583)에는 1997. 10. 1. 현금 6억 5천 4백만 원이 입금되지 않았다.
(라) 원고의 대표이사 소외 2와 기획이사 소외 3은 소외 1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할 매매대금 잔액 36억 2천 6백만 원을 산업리스로부터 리스자금을 받아 지급하기로 계획하고 레인보우애드컴 대표이사인 소외 4와 공모하여, 1997. 9. 5.경 원고가 레인보우애드컴으로부터 삼흥빌딩 전광판 및 덕우빌딩 전광판 2개를 합계 52억 원에 납품받기로 하였음에도 마치 88억 3천만 원에 납품받은 것처럼 위장하여 허위 견적서 및 허위 세금계산서를 작성한 후 이를 산업리스에 제출하여, 같은 해 11. 21. 삼흥빌딩 전광판에 대하여는 리스금액 3,711,675,460원, 리스기간 1997. 11. 21.부터 2001. 11. 30.까지, 16회 리스료 매회당 287,695,559원인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2. 26. 덕우빌딩 전광판에 대하여는 리스금액 5,372,578,917원, 리스기간 1997. 12. 26.부터 2001. 12. 25.까지, 16회 리스료 매회당 446,234,795원인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소외 4는 산업리스로부터 리스자금으로 1997. 9. 5. 36억 2천 6백만 원을, 같은 달 8. 34억 3천 8백만 원, 같은 해 11. 20. 7억 2천 6백만 원, 같은 해 12. 19. 10억 4천만 원 등 합계 88억 3천만 원을 지급받은 후 원고에게 이를 전달하고, 원고는 그 돈 중 18억 원은 앞서 해제된 매매계약의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소외 1에게 18억 원을 지급한 레인보우애드컴에게 이를 반환하고, 소외 1에게 18억 2천 6백만 원을 지급하였다.
소외 2, 3, 4는 위와 같은 사기범행으로 인하여 2000. 11. 14. 서울북부지방법원 99고합461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마) 원고는 산업리스에 덕우빌딩 전광판 및 삼흥빌딩 전광판의 리스료로 1998년도에 177,309,131원, 1999년도에 1,188,604,439원, 2000년도에 220,737,997원 합계 1,586,651,567원을 지급한 후 이를 법인세 신고시 손금에 산입하였다.
(바) 한편 원고의 위 국민은행 예금계좌에 1997. 12. 26. 레인보우애드컴으로부터 6억 5천 4백만 원(이 돈은 산업리스가 소외 4에게 지급한 리스자금의 일부로 보인다)이 입금되었으나 원고는 1997. 10. 1. 허위로 예금자산이 입금된 것처럼 회계처리한 6억 5천 4백만 원을 정리하기 위하여 레인보우애드컴으로부터 받은 돈을 회계처리에서 누락한 후 마치 이 돈이 1997. 10. 1. 소외 1로부터 입금된 것처럼 회계처리를 하였다.
【증거】을 11호증의 1 내지 13
(3)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산업리스를 기망하여 받은 리스자금을 재원으로 하여 소외 1로부터 덕우빌딩 전광판 허가권 및 제분회관 전광판 허가권을 36억 2천 6백만 원에 매수하였으므로 위 돈 중 원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고정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돈으로서 감각상각의 대상이라고 할 것이고, 나머지 지급이자에 해당하는 부분은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금 부분을 즉시 감각상각한 것으로 계산하여 상각범위액을 초과한 부분을 손금불산입하고, 차입금 과다법인인 원고에 대하여 지급이자에 해당하는 부분을 손금불산입한 것은 적법하고, 나아가 레인보우애드컴으로부터 지급받은 6억 5천 4백만 원을 익금산입한 것 역시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마. 신촌그랜드 전광판의 처분손실에 대한 손금불산입 부분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제3항 은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당해 자산을 인도한 때에 익금 및 손금이 확정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2000. 9. 8. 다원마이크로에게 신촌그랜드 전광판을 매도하면서 원고가 다원마이크로에게 전광판의 사양 및 설계도면, 관리보고서, 철거 관련 작업공정도 및 최종견적서 등을 교부하고, 다원마이크로가 전광판을 1차 검수한 때에 전광판을 인수하는 것으로 약정하였고, 원고는 2000. 9. 30. 다원마이크로에게 위와 같은 서류를 교부하고 다원마이크로가 신촌그랜드 전광판을 1차 검수하였으므로 위 시점에서 원고는 신촌그랜드 전광판을 인도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손금 확정시기는 2000. 9. 30.이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의 세무조사일까지 신촌그랜드 전광판의 철거 및 대금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전광판의 양도손익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신촌그랜드 전광판을 이용하여 광고업을 하다가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전광판 철거명령을 받은 후 2000. 9. 8. 다원마이크로와 다음과 같은 전광판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 다원마이크로가 전광판 철거공사의 철거비용 및 원상복구비용을 부담하거나 혹은 철거예정인 전광판을 미리 원고로부터 매수하기로 한다(제1조)
○ 원고는 다원마이크로에게 전광판의 사양 및 설계도면, 전광판 중단시점 전 2~3개월 전의 관리보고서, 전광판 철거 전담 회사로부터 제시된 작업공정도 및 최종견적서를 제공한다. 이에 근거하여 계약 1차 검수를 시점으로 다원마이크로는 원고의 전광판을 인수한다(제3조).
○ 다원마이크로는 원고에게 매매대금인 총 공사비용 88,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고, 원고는 이를 수령한 후 철거시공업체에게 지급한다(제5조).
(나) 원고는 2000. 9. 8. 주식회사 흥광기획(이하 ‘흥광기획’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2000. 10. 24.까지 흥광기획이 신촌그랜드 전광판을 대금 88,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철거하기로 하되, 선급금 16,000,000원은 2000. 9. 20.에, 중도금 32,000,000원은 같은 해 10. 2.에, 잔금 32,000,000원은 철거공사 완공시 지급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그런데 위와 같은 계약 체결 이후 다원마이크로는 원고에게 매매대금(철거비용)을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 역시 흥광기획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원고는 2001. 3. 23.경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에게 2001. 3. 26.부터 4. 30.까지 신촌그랜드 전광판의 철거작업을 진행하겠다는 취지의 협조공문을 제출하였다.
(라) 원고는 2000년도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신촌그랜드 전광판의 매각으로 인하여 865,691,173원의 처분손실이 발생하였다고 하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였다.
【증거】갑 10호증, 을 12호증의 1·2·3
(3) 판단
법인세법 제40조 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 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손익의 귀속시기에 관하여 권리의무확정주의를 취하고 있고,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제1항 은 상품·제품 및 기타 생산품 이외의 자산(고정자산 및 투자자산과 재고자산인 부동산의 양도를 포함한다)을 양도함으로써 생긴 익금과 손금의 귀속시기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되,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일(등록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여 손익의 귀속시기를 획일적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신촌그랜드 전광판을 다원마이크로에게 80,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에 매도한 것은 철거를 전제로 한 것임이 명백하므로{만약 철거되지 않고 계속 사용될 것이었다면 945,691,173원(손금산입액 865,691,173원 + 매매대금 80,000,000원) 상당의 전광판을 80,000,000원에 매도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원고의 처분손실은 신촌그랜드 전광판의 매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 철거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신촌그랜드 전광판의 철거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철거를 위하여 현실적으로 신촌그랜드 전광판을 다원마이크로 또는 흥광기획에게 인도하여야 할 것을 요한다 할 것이나, 원고가 2001. 3. 25.까지 신촌그랜드 전광판을 인도하지 않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2000년도에 원고의 손실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바. 접대비 한도초과액 손금불산입 부분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직원은 1999년 말 기준 157명인데, 1인당 1999년도 10만 원, 2000년도 19만 원 정도의 돈을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회식비 또는 회의식비 등 복리후생비로 지급한 것이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회계전표를 보고 원고가 지출한 합계 46,511,984원을 직원들의 복리후생비가 아닌 접대비로 인정한 것이다.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8. 10. 1.경부터 1999. 9. 30.경까지 합계 13,856,036원, 1999. 10. 1.부터 2000. 9. 30.까지 합계 30,800,380원 등 합계 44,656,416원을 대학위성강좌비용, 복리후생비, 원격교육비용, 전자상거래비용, 컴덱스비용, 템스사업비용 등의 명목으로 지출하였다.
(나) 그런데 위 돈의 지출처는 박사가든, 롯데쇼핑 등 주로 음식점들로 실제 지출목적은 접대비였고, 원고의 내부문서에도 접대비로 지출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었다.
【증거】을 13호증의 1 내지 4
(3)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1998. 10. 1.경부터 2000. 9. 30.까지 지출한 합계 44,656,416원은 접대비임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사. 용역의 공급시기가 경과한 후 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 부인 부분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성광고와 신촌예식장 전광판 운영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아성광고와의 의견 차이로 1998. 4. 1.부터 같은 해 6. 30.까지 용역대가(광고권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가 1998. 7. 31. 월 42,000,000원으로 광고권료를 확정한 후 이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아성광고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세종애드컴과도 의견 차이로 2000. 2. 1.부터 같은 해 6. 30.까지 용역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가 2000. 7. 24. 광고권료를 확정한 다음 이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따라서 아성광고 및 세종애드컴의 용역의 공급시기가 확정된 것은 1998. 7. 31. 및 2000. 7. 24.이므로 원고가 받은 세금계산서를 용역의 공급시기가 경과한 후에 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할 수 없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와 아성광고 및 세종애드컴 사이의 전광판 운영계약에 의하면 이미 용역금액 및 지급시기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광고권료에 대한 의견 차이로 인하여 용역을 공급받은 후에서야 용역의 공급시기가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7. 3. 28. 아성광고와 사이에 신촌예식장 전광판에 관한 운영계약을 체결하면서 아성광고는 원고에게 신촌예식장 전광판을 운영하는 광고대행용역을 제공하고, 원고는 그 용역비로 매월 금 42,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원고는 1998. 4. 1.부터 같은 해 6. 30.까지 3개월 동안 아성광고로부터 광고대행용역을 제공받았다.
(나) 원고는 2000. 7. 31. 아성광고의 영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세종애드컴과 위와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는 그 용역비로 매월 금 3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2000. 2. 1.부터 같은 해 6. 30.까지 4개월 동안 세종애드컴으로부터 광고대행용역을 제공받았다.
(다) 그런데 원고는 아성광고로부터 1998. 7. 31.자로 합계 126,000,0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받고 1998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여 공제를 받았고, 세종애드컴으로부터 2000. 7. 24.자로 합계 175,000,0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받은 후 2000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여 공제를 받았다.
【증거】다툼 없는 사실, 을 14호증의 1·2
(3)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아성광고 및 세종애드컴으로부터 발행·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그 용역의 공급시기가 실제의 용역을 공급받은 시기와 달리 기재된 것으로서 피고가 그에 상당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은 것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아. 디지틀조선애드에 대한 매체사용료의 매출액 가산 및 가공매입세액의 공제 부인
부분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디지틀조선애드를 설립하면서 원칙적으로 디지틀조선애드가 원고가 체결한 광고계약을 승계하기로 하였으나 광고계약의 승계가 불필요한 단기간의 계약 등의 경우 광고계약이 승계되지 않았고, 이 경우 원고는 광고주들에게 원고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였다. 또한 광고계약이 디지틀조선애드에 승계되지 않은 경우 광고용역은 디지틀조선애드가 제공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제공한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 원고는 디지틀조선애드에게 매체사용료를 청구할 수 없기 때문에 2,078,850,905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것일 뿐인데도 피고가 이 부분까지도 디지틀조선애드와 사이에 매체사용료 매출이 발생하였다고 보고 이를 매출액에 포함한 것은 사실오인에 근거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아가 원고는 디지틀조선애드로부터 220,127,269원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았다.
(나) 피고의 주장
디지틀조선애드는 광고계약이 승계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원고 명의로 광고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광고에 대하여도 광고용역을 제공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디지틀조선애드에 대하여 매체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이에 상당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2,078,850,905원과 디지틀조선애드로부터 정산 목적으로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은 220,127.269원을 임의로 상계한 후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2) 인정사실
(가) 원고등과 디지틀조선애드 사이에 체결된 전광판 매체사용계약에 의하면, 원고등과 광고주 사이에 체결된 광고계약서는 디지틀조선애드가 양수하여 광고주와 계약자 주체변경 계약을 체결하고(제5조 제1항), 계약 주체 변경계약이 미체결된 광고 물건에 대하여는 원고등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디지틀조선애드가 수금한 후 원고등과 익월 5일까지 정산한다(제5조 제2항)고 규정되어 있다.
(나) 디지틀조선애드는 전광판 매체사용계약에 따라 일부 광고에 대하여는 계약주체변경을 하였으나 일부 광고에 대하여는 광고주들이 계약기간이 단기간이거나 특별히 계약이행에 하자가 없다는 이유로 계약주체변경에 응해주지 아니하여 계약주체변경을 하지 못하였다.
(다) 그런데 디지틀조선애드는 전광판의 광고표출을 위하여 광고소스를 원고 등에게 넘겨주는 업무, 광고주에게 공문을 전달하는 행위, 관리보고서(광고 표출내용보고서) 전달, 세금계산서 전달 및 광고료 수금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그와 같은 업무내용은 계약주체변경 여부와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이었고, 굳이 계약주체변경 여부와 업무수행과의 차이점을 구분한다면 계약주체변경이 된 경우 디지틀조선애드가 주체적으로 그 광고주로부터 다음 광고를 수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좀더 많다는 것에 불과하다.
(라) 한편 디지틀조선애드는 계약주체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광고계약에 대하여도 광고대행용역을 제공하였고, 광고료를 수금하면서 원고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ㆍ교부하였다.
(마) 원고는 1997년도에 디지틀조선애드에게 10,188,164,816원의 매체사용료 채권을 취득하였는데, 디지틀조선애드에게 그 중 8,109,613,911원의 매출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하였고, 원고가 디지틀조선애드에게 광고대행료로 지급하였다고 하는 220,127,269원을 공제한 후 나머지 2,078,550,905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다. 그런데 원고 명의로 발행된 220,127,269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는 디지틀조선애드가 광고대행용역의 제공 없이 발행한 것이었다.
(바) 원고는 디지틀조선애드와 원고 명의로 발행된 매출세금계산서 2,447,172,724원에 대하여 디지틀조선애드가 작성한 매체사용료 정산표에 따라 매체사용료를 상호 정산하였는데, 그 정산표에 의하면 원고가 광고대행료 명목으로 디지틀조선애드에게 148,494,55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공제하고, 가공의 세금계산서 220,127,269원을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 2,078,550,905원은 원고의 디지틀조선애드에 대한 매체사용료 매출액으로 원고가 디지틀조선애드와 임의로 상계한 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금액이었다.
【증거】갑 27호증, 을 15호증의 1·2·3, 을 16호증의 1 내지 5
(3) 판단
우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20,127,269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가 실제 용역의 제공 없이 발행된 허위의 세금계산서임은 명백하다.
다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디지틀조선애드가 광고주체의 변경 여부와 상관없이 광고주들에게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광고대행용역을 수행한 점, 원고와 디지틀조선애드가 각자의 매출액과 매체사용료를 상호 정산한 내용 등에 거래단계별 부과원칙을 취하고 있는 부가가치세제의 원리를 감안하여 보면, 원고가 디지틀조선애드 앞으로 광고주체변경계약이 승계되지 않았음을 기화로 원고 명의로 광고주들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에 그치고, 디지틀조선애드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2,078,550,905원 상당의 매출은 원고가 직접 광고주들에게 제공한 광고용역매출이 아니라 디지틀조선애드와 사이에 발생한 매체사용료 매출이고, 광고주들에게는 디지틀조선애드가 광고용역을 제공하였으나 이 사건 매체사용계약에 따라 원고 명의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을 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광고주체변경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광고물건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광고용역을 제공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자. 정당한 2000년도 법인세액의 계산
피고가 2000년도 법인세액을 결정·고지하면서 익금으로 산입한 24,000,000원을 공제하고 정당한 2000년도 법인세액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구 분 | 신고 | 피고 경정 | 정당한 세액 | |
결산서상 당기순이익 | 3,669,200,830 | 3,669,200,830 | 3,669,200,830 | |
소득조정금액 | 익금산입 | 5,390,525,749 | 8,724,186,867 | 8,700,186,867 |
? | 손금산입 | 3,925,056,664 | 4,242,471,275 | 4,242,471,275 |
차가감소득금액 | 5,134,669,915 | 8,150,916,422 | 8,126,916,422 | |
사업연도 소득금액 | 5,134,669,915 | 8,150,916,422 | 8,126,916,422 | |
과세표준 | 3,290,735,103 | 8,150,916,422 | 8,126,916,422 | |
세율 | 28% | 28% | 28% | |
산출세액 | 909,405,828 | 2,270,256,598 | 2,263,536,598 | |
산출세액계 | 909,405,828 | 2,270,256,598 | 2,263,536,598 | |
공제감면세액 | 171,149,346 | 171,149,346 | 171,149,346 | |
차감세액 | 738,272,516 | 2,099,107,252 | 2,092,387,252 | |
가산세액 | 16,034 | 425,419,741 | 423,298,998 | |
총결정세액 | 738,272,516 | 2,524,526,993 | 2,515,686,250 | |
공제감면세액 합계 | 738,272,516 | 738,272,516 | 738,272,516 | |
차감징수할 세액 | ? | 1,786,254,477 | 1,777,413,734 |
○ 구성 : 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자진신고납부불이행가산세
○ 과소신고가산세 :
총 과소신고소득 4,836,181,319원(8,126,916,422 - 3,290,735,103)
일반과소신고액 405,815,470원{(279,735,431 ÷ 3,333,661,118) × 4,836,181,319}
일반과소신고가산세2,263,536,598 × (405,815,470 ÷ 8,126,916,422) × 10%
= 11,302,911원
부당과소신고액 4,430,365,849원{(3,053,925,687 ÷ 3,333,661,118) × 4,836,181,319}
부당과소신고가산세2,263,536,598 × (4,430,365,849 ÷ 8,126,916,422) × 20%
= 246,792,134원
과소신고가산세 합계액 258,095,045원(11,302,911 + 246,792,134)
○ 납부불성실가산세 : (2,263,536,598 - 909,405,828) × 244일 × 5/10000
= 165,203,953원
○ 자진신고납부불이행가산세 : 16,034원(기납부)
따라서 피고가 2001. 9. 1. 원고에게 한 2000년도 법인세 1,786,254,470원 중 1,777,413,734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부과처분은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