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0 2016고단774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6. 7.경부터 2016. 6. 22.경까지 서울 강남구 C 오피스텔 419호와 512호를 임차하여 ‘D’, ‘E’ 등 인터넷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그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찾아온 F, G 등 남성 손님들을 위 오피스텔로 안내하여 그곳에 대기하고 있던 H, I 등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로부터 7만 원 내지 8만 원을 교부받고 남성 손님들과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9.경부터 2016. 8. 12.경까지 서울 강남구 J 오피스텔 601호와 917호를 임차하여 ‘D’, ‘E’ 등 인터넷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그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찾아온 남성 손님들을 위 오피스텔로 안내하여 그곳에 대기하고 있던 K, L 등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로부터 8만 원을 교부받고 남성 손님들과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M, I, N,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현장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위 법 제24조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한다.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